간병인지원금특약(181-365일)(요양병원제외)(TA1.1)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78–90
seq 2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c60076aa0303f073
· content_sha c643d4c8b6e8963dea86a83efbf53d2fe1ff7e74adb76d1684e69e1b4d047014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4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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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 2026-05-04 ~ 2026-06-30 | 78~90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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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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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요양병원 제외간병인지원급여금 | 2-1 |
1년미만 5,000원 1일당 / 1년이상 1만원 1일당
|
p.86 | 1·0·0 | |
| · | 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88 | 1·0·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325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 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181일 이상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상의 간 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 및 ‘증액보장보 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 여 지급합니다. ※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23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3,493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
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
금’의 간병인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계약일로부
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
며, 1년 이후 기간의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6년 5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3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181일째 입원일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이하 ‘사용일수’라 합니다)는 185일
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사용일수를 더하여 제3항을 적용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사용으로 봅니다.
1.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
한 간병인
2.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병인
【제2-5조 제5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미보장 보장대상 사용일수 미보장 보장대상 사용일수
보장제외 (180일)
(180일) (185일) (180일) (185일)
최초 요양병원 제외
최초 새로운
입원일 간병인지원급여금이 보장재개일
입원일 입원일
+ 180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
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
하여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1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1년 9월 28일 오후 1시 ~ 10월 2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 오후1시 오전6시
원 입원후 180일경과 퇴원
간병인 사용(89시간)
2021.4.1 2021.9.27 2021.9.28 2021.10.2 2021.10.3 2021.10.4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89시간 (1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일수 : 4일 (1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3항에 따라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간병인을 사
용한 경우 제1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
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⑫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해
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요양병원 이외
의 병원 해당일부터 지급합니다.
⑬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던 중 ‘요양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
한 경우 제1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
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⑭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해
당하게 된 경우에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항의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사
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⑮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⑯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19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968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질병 또는 재해: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4.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31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한도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 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 금’의 간병인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계약일로부 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 며, 1년 이후 기간의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6년 5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3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181일째 입원일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이하 ‘사용일수’라 합니다)는 185일 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사용일수를 더하여 제3항을 적용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사용으로 봅니다.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 한 간병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병인 【제2-5조 제5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미보장 보장대상 사용일수 미보장 보장대상 사용일수 보장제외 (180일) (180일) (185일) (180일) (185일) 최초 요양병원 제외 최초 새로운 입원일 간병인지원급여금이 보장재개일 입원일 입원일 + 180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 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 하여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1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1년 9월 28일 오후 1시 ~ 10월 2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 오후1시 오전6시 원 입원후 180일경과 퇴원 간병인 사용(89시간) 2021.4.1 2021.9.27 2021.9.28 2021.10.2 2021.10.3 2021.10.4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89시간 (1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일수 : 4일 (1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735840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6년 5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3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181일째 입원일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한도 | 185 | 주) | 4.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는 185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1 | 주) | 5.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 여금’을 지급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7.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
| 기타 | 주) | 9.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 ||
| 감액 | 365 | 50.0 | 주) | 10.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 인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의 간병인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 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 합니다. |
| 기타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12.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한도 | 185 | 주) | 3.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는 185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1 | 주) | 4.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 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7.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
| 기타 | 주) | 8.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10.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0~Y9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2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F99 |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 |
| Q00~Q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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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db995eb669e3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4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