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주계약 약관] 제 1 절 공통사항

한화생명 e시그니처암보험 무배당 2025-09-01 ~ 2025-12-31 · 개인/보장성 · 312쪽 문서
특약공통 청구절차 p.39–194 seq 0 1.0+g18

청구 절차만 다루는 단위.

ukey c81a1531533fd93d · content_sha 117f2a459ee45f3de7a50b04c8c86c4fe28fe402e0152623a5bb5606829f2706 · _stopped/한화생명 e시그니처암보험 무배당/2063-A01_약관_2025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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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e시그니처암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5-09-01 ~ 2025-12-31 39~194

급부

32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상급종합병원암통원자금 2-1
2년미만 5만원 1회당 / 2년이상 10만원 1회당
p.63 11·1·0
· 상급종합병원통원자금 2-1
2년미만 2만5,000원 1회당 / 2년이상 5만원 1회당
p.63 11·1·0
· 암 다빈치로봇 수술자금 2-1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p.76 11·1·0
· 갑상선암 및전립선암다빈치로봇수술자금 2-1
2년미만 125만원 / 2년이상 250만원
p.76 11·1·0
· 암수술자금 2-1
2년미만 관혈수술 250만원 1회당 / 비관혈수술 50만원 1회당 / 2년이상 관혈수술 500만원 1회당 … (+1)
p.88 11·0·0
· 암주요치료자금 2-1
2년미만 500만원 년 / 2년이상 1,000만원 년
p.107 11·0·0
· 암통원자금 2-1
2년미만 1만원 1회당 / 2년이상 2만원 1회당
p.118 11·1·0
· 통원자금 2-1
2년미만 5,000원 1회당 / 2년이상 1만원 1회당
p.118 11·1·0
· 암 진단자금 2-1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p.132 11·1·0
· 소액암 진단자금 2-1
2년미만 300만원 / 2년이상 600만원
p.132 11·1·0
· 기타피부암진단자금 2-1
2년미만 100만원 / 2년이상 200만원
p.132 11·1·0
·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진단자금 2-1
2년미만 100만원 / 2년이상 200만원
p.132 11·1·0
· 대장점막내암진단자금 2-1
2년미만 100만원 / 2년이상 200만원
p.132 11·1·0
· 제자리암진단자금 2-1
2년미만 100만원 / 2년이상 200만원
p.133 11·1·0
· 경계성종양진단자금 2-1
2년미만 100만원 / 2년이상 200만원
p.133 11·1·0
· 종합병원 암통원자금 2-1
2년미만 1만원 1회당 / 2년이상 2만원 1회당
p.149 11·1·0
· 종합병원통원자금 2-1
2년미만 5,000원 1회당 / 2년이상 1만원 1회당
p.149 11·1·0
·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p.161 11·1·0
· 두경부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p.161 11·1·0
·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p.161 11·1·0
·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p.161 11·1·0
· 간생〮낭생〮도암및 췌장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p.162 11·0·0
·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p.162 11·1·0
·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p.162 11·1·0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p.162 11·1·0
·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진단자금(전이포함) 2-1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p.163 11·0·0
· 혈액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p.163 11·1·0
· 특정 고액암 진단자금 2-1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p.178 11·1·0
· 항암약물치료자금Ⅰ 2-1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p.190 11·1·0
· 항암약물치료자금Ⅱ 2-1
2년미만 125만원 / 2년이상 250만원
p.190 11·1·0
·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2-1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p.190 11·1·0
·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2-1
2년미만 125만원 / 2년이상 250만원
p.190 11·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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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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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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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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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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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1,420자
제 1-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1-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1-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다.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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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1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 주) 3. 상급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4. 상급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계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 주) 3. 상급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4. 상급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계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2)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다빈치로봇 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다빈치로봇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납입면제 50.0 주) 2.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1
납입면제 50.0 주) 2.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 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8('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기타 주) 6.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 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 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8.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 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암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9.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암수술자 금을 지급합니다.(비관혈수술에 한함)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 50.0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 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 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5.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기타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730 주) 8.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2년미만에 해 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 주) 3.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4.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 주) 3.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4.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2) 소액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기타피부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6) 제자리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7)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소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3(‘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액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6(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7(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 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 주) 3. 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4. 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계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 주) 3. 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4. 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계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2)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6)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7)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9)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0)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 90 주) 주) 1.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주) 2.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2 참 조)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기타 주) 3.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두경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두경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을 말합 니다.
기타 주) 9.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 (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 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혈액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혈액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3. 이 계약의 보험기간 〮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5.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특정 고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특정 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고 액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항암약물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 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5.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 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표 12개 · 원본 451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1-1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6줄 / 원본 21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6(대장점막내암의 정의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단서(병명기입)’을 말합니다.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3 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 분류표 117줄 / 원본 11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 입술의 악성 신생물
C01 혓바닥의 악성 신생물
C02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3 잇몸의 악성 신생물
C04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C05 구개의 악성 신생물
C06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7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C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C09 편도의 악성 신생물
C10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C11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C12 이상동(梨狀洞)의 악성 신생물
C13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C14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15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6 위의 악성 신생물
C17 소장의 악성 신생물
C18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20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1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C22 간 및 간내 〮관의 악성 신생물
C23 〮낭의 악성 신생물
C24 〮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25 췌장의 악성 신생물
C26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 비강 및 〮이의 악성 신생물
C31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2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3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4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7 흉선의 악성 신생물
C38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9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1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 〮피종
C46 카포시육종
C47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C48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C49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2 질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5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6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8 태반의 악성 신생물
C60 음경의 악성 신생물
C61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C62 고환의 악성 신생물
C63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C65 신우의 악성 신생물
C66 요관의 악성 신생물
C67 방광의 악성 신생물
C68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C69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70 수막의 악성 신생물
C71 뇌의 악성 신생물
C72 척수, 뇌신경 및 〮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8.0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1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2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3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4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5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6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7 간 및 간내 〮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0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1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KCD: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C78.82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8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9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C79.0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1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2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4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5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6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7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0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1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C79.88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9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80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81 호지킨림프종
C82 소포성 림프종
C83 비소포성 림프종
C84 성숙 T/NK-세포림프종
C85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C86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8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90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C91 림프성 백혈병
C92 골수성 백혈병
C93 단핵구성 백혈병
C94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5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9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골수섬유증
D47.5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별표 2-4 참조)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 별표 2-4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줄 / 원본 3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2-4 직·결장암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18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20 직장의 악성 신생물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보장 별표 2-4 특정 고액암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40~C4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70~C7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5 여성생식기암 분류표 8줄 / 원본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51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2 질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5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6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8 태반의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3줄 / 원본 4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종)(전이포함, 일반암)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0종)(전이포함, 일반암)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종)(전이포함, 일반암)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진단 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최초 1회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관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①) (②) (③) (④) (전이 포함) 보장 소멸 소멸(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진단된 것으로 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 소 기암(전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위암(전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뇌암 및 〮추신경계 통암(전이포함)’ 또는 ‘혈액암(전이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 〮 어느 하나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전립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사’(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 신생물(암) 근치 사이버 나이프 (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합니다) 및 ‘두개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소액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6(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해당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보장 별표 2-6 수술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77~C80 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
보장 별표 2-6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줄 / 원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2-7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날(이하 '효력소멸일'이라 합니다)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별표 1-1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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