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주계약
ok
p.23–53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c894da5e7dd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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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약관_202605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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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5-12 ~ 판매중 | 23~53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재해장해급여금 | 1 |
1,000만원
|
p.42 | 2·0·0 | 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5/7 7칸 중 5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52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77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758자
제 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
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
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의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
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⑧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
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⑩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
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급여금을 뺀 금
액을 지급합니다.
⑪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
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1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
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재해장해급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보험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
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제5조 제11항 제1호 관련 사례】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 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재해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 지급하는 재해장해급여금?
⇒ 보험가입 후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뺀 10%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제11항 제2호 관련 사례】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재해로 그 오
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 지급하는 재해장해급여금?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뺀 20%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
금을 지급합니다.
(이 계약은 재해로 인한 장해를 보장하며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는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재해장해급여금은 장해지급률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⑫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⑬ 제1항, 제7항, 제8항 및 제1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⑭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⑮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3~5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5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182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
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위험보험료: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금(납입면제 포함)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나. 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 계약관리비용: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계약관리비용은
‘기타비용’을 말합니다.
6. 계약자적립액 및 보험금 관련 용어
가.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
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7. 태아특칙 관련 용어
가. 태아: 계약을 체결 할 때에 출생하지 않은 자(자녀)로 피보험자가 될 자를 말합니다.
나. 임신부: ‘가’목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다. 출생일: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생일로서 주민등록번호 앞의 6
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출생예정일: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기재된 출생예정일 또는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출생예정
일을 말합니다.
마. 태아보장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바. 태아위험보장: 태아보장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계약일로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태아보장기간 이후에도 태아보장기간 중에 발생한 위험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3~5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0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180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 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 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의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 |
| 보장개시일 | 조문:세부규정 | 1. 이 보험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
| 면책·부지급·한도 | 20.0 | 조문:세부규정 |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 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제5조 제11항 제1호 관련 사례】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 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재해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 지급하는 재해장해급여금? ⇒ 보험가입 후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뺀 10%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제11항 제2호 관련 사례】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재해로 그 오 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 지급하는 재해장해급여금?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뺀 20%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 금을 지급합니다. (이 계약은 재해로 인한 장해를 보장하며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는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재해장해급여금은 장해지급률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⑫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⑬ 제1항, 제7항, 제8항 및 제1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⑭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⑮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한도 | 100.0 | 주) | 2.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질병코드
표 4개 · 원본 16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1-2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보장 별표 4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지급하지 않는 별표 1-2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지급하지 않는 별표 4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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