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연금전환특약(K1.3) 무배당 약관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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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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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73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생존연금’ 지급
2.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후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 생존연금은 초기집중기간(10년)동안 연금액의 1배를 추가로 지급하여 초기집중기간에 총 2배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사망보험금이란 ‘전환가입금액’에서 ‘사망시점까지 발생한 생존연금의 누적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587자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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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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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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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1,073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전환전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단, 특약이 부가된 경우 부가특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특약: 전환전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로 합니다.
2. 지급금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라. 전환가입금액 : 전환전계약(단, 보장성보험에서 “적립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전계약 중 “보장형 계약”을 말합니다.)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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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3650 | 주) | 주) 1. 생존연금의 연금액은 전환전계약의 가입 당시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및 산출방법서) 및 보험 요율(이율 및 계약관리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초기집중기간(10년)동안 연금액의 1배를 추가 로 지급하여 초기집중기간에 총 2배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전까지 연금액 변동 내역 등을 안내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4.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주) 1. 생존연금의 연금액은 전환전계약의 가입 당시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및 산출방법서) 및 보험 요율(이율 및 계약관리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초기집중기간(10년)동안 연금액의 1배를 추가 로 지급하여 초기집중기간에 총 2배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전까지 연금액 변동 내역 등을 안내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4.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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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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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1ae6cd7ac04
· 한화생명 e종신보험 무배당/약관_20260601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