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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정치료특약(갱신형)(TA1.2)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레이디H보장보험 무배당 2025-09-01 ~ 2025-09-30 · 개인/보장성 · 1058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679–693 seq 45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cd7dd472ae17128b · content_sha 3c4e6869a4e5dccf3aef4056f3bb66d1e0c551a0bee66a0d7798e3a9b0452481 · _stopped/한화생명 레이디H보장보험 무배당/2239-A01, 2240-A01~A02_약관_20250901~.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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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레이디H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5-09-01 ~ 2025-09-30 679~693

급부

4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암림프부종수술자금 2-1
300만원 1회당
p.688 27·1·0
· 암피부재건수술자금 2-1
100만원 1회당
p.688 27·1·0
· 갑상선질환수술자금 2-1
100만원
p.688 27·1·0
· 순환계통장애진단자금 2-1
1 년미만 50만원 / 1 년이상 100만원
p.688 27·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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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827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4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으로 ‘급여 림프부종 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한 ‘급여 림프부종 수술’을 받은 경우 : ‘암 림프부종 수술자금’(1회
     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으로 ‘급여 피부재건 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그‘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한 ‘급여 피부재건 수술’을 받은 경우 : ‘암 피부재건 수술자금’(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갑상선질환 수술자금’(최초 1회를 한도로 함)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순환계통장애’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순환계통장애 진단자금’(최
     초 1회를 한도로 함)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777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암 림프부종 수술자금’ 및 제2호의 ‘암 피부재건 수술자
 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순환계통장애 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
 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호 및 2호에서 정한
 수술자금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다만, 나머지 세부보장에 대해서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⑥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5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⑦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
 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5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⑧ 제 7 항의 암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 1-8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1,310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받
 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
 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
 후 동일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이루어진 경우 제4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8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68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및 제2-2조의8(‘유방암, 여
      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여성생식기
      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
      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08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1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암 림프부종 수술자금’ 및 제2호의 ‘암 피부재건 수술자 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순환계통장애 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 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호 및 2호에서 정한 수술자금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다만, 나머지 세부보장에 대해서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⑥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5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⑦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받 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 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 후 동일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의 ‘보험료 납
기타 주) (2) 암 피부재건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300만원)
기타 주) (3) 갑상선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300만원)
기타 주) (4) 순환계통장애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300 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유방 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여 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 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 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 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4. 주1) 내지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6.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365 주) 7. ‘암 림프부종 수술자금’ 및 ‘암 피부재건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갑상선질환 분류 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의 ‘순환계통장애’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표 4개 · 원본 3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6 갑상선질환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4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E00~E07 갑상선의 장애
H06.2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E05.0
보장 별표 2-7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순환계통의 처치후 장애
I9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순환계통의 기타 장애
I99 순환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보장 별표 2-8 ‘여성생식기암’ 분류표 8줄 / 원본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51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2 질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5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6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8 태반의 악성 신생물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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