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소액질병 보험료납입지원S특약(TA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2026-06-01 ~ 2026-06-30 · 개인/보장성 · 1202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Ⅱ ok p.1053–1065 seq 65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cdfa67665457a810 · content_sha b73b60bce99d8cad0441d0aca07723934597771e1fab309e59afa79397a69f1e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약관_20260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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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에서 뽑힌 급부가 없습니다. 상태는 ok —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지급기준표가 없는 단위라면 정상이고, ok 인데 비어 있다면 표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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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18자
제 6 조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3조(‘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의한
 ‘소액질병’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마’목의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매월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에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바’목의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기간’동안 확정지급합니다(최초 사유발생에 한하여 1회한). 단, 해
 당월의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로 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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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053~1065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053~1065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6자
제 5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136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비갱신형 주계약 및 비갱신형 특약을 말합니다. 다만, 제6조(보
     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 이외의 사유로 보험료납입지원금
     을 지급하는 특약은 이 특약의 해당계약에서 제외합니다.
   라.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마.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사.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해당계약의 피보험자로 하며, 주계약 피보험자와 특
     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나. 암보장개시일: 제4조(‘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라. 약정보험료: 계약 체결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해당계
     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마. 보험료납입지원금 : ‘약정보험료 × 50%’를 말합니다.
   바.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기간:



       -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 예시】
        해당계약: 20년만기, 전기납, 월납보험료 10만원,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시 경과기간: 5년 8개월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기간: 14년 4개월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횟수              총지급금액
                5만원               172회              860만원
         → 보험료납입지원금 : 5만원 (=10만원×50%)
         →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횟수: 172회(=14년×12회 + 4회)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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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0건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지급·감액·보장개시일 조항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없는 단위입니다.

질병코드

표 4개 · 원본 45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21줄 / 원본 2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6~C80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0. 골수섬유증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9줄 / 원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보장 별표 5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분류표 5줄 / 원본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2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5.2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3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D35.4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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