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가입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용지원S특약(갱신형) 무배당 약관
특약
ok
p.150–158
seq 10
1.0+g20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cf0d8e2dd43fdbd6
· content_sha 4558e6a35718403831a57a7304a5a37825a85fa7a807447aa525de052bf5c4f9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갱신형) 무배당/2055-001~004_약관_20230401~.pdf
- 급부
- 1건 · 판정 0
- 조문 슬롯
- 7/ 7
- 질병코드
- 40행 · 표 1개
- 잔여 표줄
- 0줄
- 이 내용이 실린 판
- 10판
- 원문 길이
- 10,532자
판 이 내용이 실린 판 10개
|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갱신형) 무배당 | 2024-01-01 ~ 2024-03-31 | 155~163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비갱신형) 무배당 | 2024-01-01 ~ 2024-03-31 | 154~162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비갱신형) 무배당 | 2023-11-01 ~ 2023-12-31 | 154~162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갱신형) 무배당 | 2023-11-01 ~ 2023-12-31 | 155~163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갱신형) 무배당 | 2023-09-28 ~ 2023-10-31 | 155~163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비갱신형) 무배당 | 2023-09-28 ~ 2023-10-31 | 154~162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 무배당 | 2023-09-01 ~ 2023-09-27 | 149~157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갱신형) 무배당 | 2023-09-01 ~ 2023-09-27 | 151~159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갱신형) 무배당 | 2023-04-29 ~ 2023-08-31 | 150~158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갱신형)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3-04-01 ~ 2023-04-28 | 150~158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급여 암 MRI촬영검사비용 | 2-1 |
1년미만 5만원 1회당 / 1년이상 10만원 1회당
|
p.155 | 40·1·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221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의사에 의하여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대상 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용(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27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533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암 MRI 촬영검 사비용이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 용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납입면제
art_waiver
3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78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
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1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암 MRI 촬영검 사비용이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 용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
| 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기타 | 365 | 주) | 주) 1.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4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 대상 암 분류표 40줄 / 원본 4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C44 | 피부의 악성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
| C45~C49 |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C75 |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 |
| C76~C80 |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00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 암종 | |
| D0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 기관의 제자리 암종 | |
| D02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 암종 | |
| D03 | 제자리 흑색종 | |
| D04 | 피부의 제자리 암종 | |
| D05 | 유방의 제자리 암종 | |
| D06 |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 | |
| D0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 암종 | |
| D09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 암종 | |
| D37 |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8 |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9 |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0 |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1 |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2 |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3 |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4 |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5 |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단, D47.1, D47.3, | |
| D47.1 |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골수섬유증 | |
| D47.5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
| D48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91a1be93d2a6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갱신형) 무배당/2055-001~004_약관_202304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