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다빈도수술보장특약(맞춤가입)(갱신형)(TA2.2) 무배당[일반고지형]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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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394–416
seq 32
1.0+g17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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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H건강보험(Basic) 무배당/2139-A01_약관_2025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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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H건강보험(Basic) 무배당 | 2025-10-01 ~ 2025-12-31 | 424~446 | 열기 → |
| 한화생명 H건강보험(Basic)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5-09-01 ~ 2025-09-30 | 394~416 | |
| 한화생명 H건강보험(Basic) 무배당 | 2025-04-01 ~ 2025-08-31 | 394~416 | 열기 → |
| 한화생명 H건강보험(Premium) 무배당 | 2025-04-01 ~ 2025-08-31 | 396~418 | 열기 → |
급부
6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척추질환관혈수술자금 | 2-1 |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
p.402 | 47·1·0 | |
| · | 척추질환비관혈수술자금 | 2-1 |
1년미만 125만원 / 1년이상 250만원
|
p.402 | 47·1·0 | |
| · |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수술자금 | 2-1 |
1년미만 75만원 1회당 / 1년이상 150만원 1회당
|
p.402 | 47·1·0 | |
| · | 인공관절(슬관절)치환수술자금 | 2-1 |
1년미만 75만원 1회당 / 1년이상 150만원 1회당
|
p.402 | 47·1·0 | |
| · | 관절염수술자금 | 2-1 |
1년미만 15만원 1회당 / 1년이상 30만원 1회당
|
p.402 | 47·1·0 | |
| · |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치료비 | 2-1 |
1년미만 12만5,000원 1회당 / 1년이상 25만원 1회당
|
p.403 | 47·1·0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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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945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6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치료를 받았을 경우 :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최초 1회한)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치료를 받았을 경우 : 척추질환 비관혈수술
자금(최초 1회한)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
를 한도로 함) :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
로 함) :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관절염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관절염 수술자금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급여 신경차단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지급하
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8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070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척추질환 관혈수 술자금,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 금, 관절염 수술자금,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술과 인공관절(고 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 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자금과 인 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61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8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32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8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척추질환 관혈수 술자금,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 금, 관절염 수술자금,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술과 인공관절(고 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 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자금과 인 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 기타 | 주) | (3)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 기타 | 주) | (4)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 기타 | 주) | (5) 관절염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 기타 | 주) | (6)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 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 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 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계약의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7)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9.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 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 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 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0.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관절, 고 관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 니다. | ||
| 기타 | 주) | 11.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12.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관절염 수술자금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 술과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13.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Ⅱ’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 자금과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4.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15.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1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49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척추질환 분류표Ⅱ 41줄 / 원본 4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18.00 | [A18.00† : 척추의 결핵(M49.0*)] | M49.0 |
| G06.1 |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
| G5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 |
| G55.2 |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 |
| G55.3 |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 |
| G83.4 | 말총증후군 | |
| G95 | 척수의 기타 질환 | |
| M40~M43 | 변형성 등병증 | |
| M45~M49 | 척추병증 | |
| M50~M54 | 기타 등병증 | |
| M96.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
| M96.3 | 척추후궁절제후 척주후만증 | |
| M99.1 | (척추)부분탈구복합 | |
| M99.2 | 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 |
| M99.3 | 신경관의 골성 협착 | |
| M99.4 |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 |
| M99.5 |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 |
| M99.6 |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 |
| M99.7 |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 |
| S12 | 목의 골절 | |
| S13 |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14.0 |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 |
| S14.1 |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 S14.2 | 경추 신경근의 손상 | |
| S14.3 | 상완신경총의 손상 | |
| S22.0 | 흉추의 골절 | |
| S22.1 | 흉추의 다발골절 | |
| S23.0 |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
| S23.1 | 흉추의 탈구 | |
| S23.3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 |
| S24.0 | 흉수의 진탕 및 부종 | |
| S24.1 |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 S24.2 | 흉추 신경근의 손상 | |
| S32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
| S33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34.0 | 요수의 진탕 및 부종 | |
| S34.1 | 요수의 기타 손상 | |
| S34.2 |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 |
| S34.3 | 말총의 손상 | |
| S34.4 |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 |
| T08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보장 별표 2-5 관절염Ⅱ 분류표 6줄 / 원본 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J99.0 | [J99.0* : 류마티스폐질환(M05.1†)] | M05.1 |
| L40.5 | [L40.5† : 관절병성 건선(M07.0-M07.3*, M09.0*)] | M07.3,M09.0 |
| M00~M03 | 감염성 관절병증 (M01.1* 제외) | |
| M05~M14 |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류마티스심장염(M05.3-†) | |
| M15~M19 | 관절증 | |
| M20~M25 | 기타 관절장애 |
보장 별표 2-6 추간판탈출증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M50 | 경추간판장애 | |
| M51 | 기타 추간판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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