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개시일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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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보장개시일 |
제 2-1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7(‘암(기타피부 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및 제2-2조의10(‘1년 납입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갑상 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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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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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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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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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재해로 인한 수술은 감액하여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1호의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술과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 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자금과 인공 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 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 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갑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365 |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 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
| 기타 |
365 |
|
주) |
4. 약정보험료는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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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약정보험료 × 12’를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6.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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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감액 |
365 |
|
주) |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인공관절(슬관절)치 환 수술자금의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재해로 인한 수술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9.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관절, 고관 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 니다. |
| 기타 |
|
|
주) |
10.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365 |
|
주) |
11.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관절염 수술자금의 경 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 술과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
|
주) |
12.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자 금과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 급합니다. |
| 기타 |
60 |
|
주) |
13.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기타 |
|
|
주) |
1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보장개시일 |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365 |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 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
| 기타 |
365 |
|
주) |
4. 약정보험료는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
| 기타 |
365 |
|
주) |
5.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약정보험료 × 12’를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6.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감액 |
365 |
|
주) |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인공관절(슬관절)치 환 수술자금의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재해로 인한 수술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9.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관절, 고관 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 니다. |
| 기타 |
|
|
주) |
10.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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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관절염 수술자금의 경 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 술과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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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자 금과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 급합니다. |
| 기타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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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기타 |
|
|
주) |
1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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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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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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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 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
| 기타 |
365 |
|
주) |
4. 약정보험료는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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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약정보험료 × 12’를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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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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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감액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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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인공관절(슬관절)치 환 수술자금의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재해로 인한 수술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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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관절, 고관 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 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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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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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관절염 수술자금의 경 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 술과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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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자 금과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 급합니다. |
| 기타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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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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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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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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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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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 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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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약정보험료는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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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약정보험료 × 12’를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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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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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감액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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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인공관절(슬관절)치 환 수술자금의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재해로 인한 수술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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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관절, 고관 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 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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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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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관절염 수술자금의 경 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 술과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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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자 금과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 급합니다. |
| 기타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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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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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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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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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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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 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기타뇌졸중’, ‘기타뇌혈관질환’,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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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약정보험료는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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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약정보험료 × 12’를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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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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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감액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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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인공관절(슬관절)치 환 수술자금의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재해로 인한 수술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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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관절, 고관 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 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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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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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 및 관절염 수술자금의 경 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 술과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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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경우 관절염 수술자 금과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치환 수술자금 또는 인공관절(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을 중복하여 지 급합니다. |
| 기타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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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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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