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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질병 간병인지원금특약(1-180일)(요양병원)(갱신형)(TA1.3) 무배당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3대질병 간병인지원금특약(1-180일)(요양병원)(갱신형)(TA1.3) 무배당약관

한화생명 H간병보험 무배당 2025-04-01 ~ 2025-08-31 · 개인/보장성 · 819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84–98 seq 3 1.0+g20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d4d04134090c4bcc · content_sha d08a7884df4fc07c1c101607b9ce54f24e1be02fa54a24f27b9e09330c626c2f · _stopped/한화생명 H간병보험 무배당/2170-A01~A03_약관_2025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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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암간병인지원급여금 2-1
1년미만 5,000원 1일당 / 1년이상 1만원 1일당
p.93 0·0·0 코드없음
· 요양병원혈관질환간병인지원급여금 2-1
1년미만 5,000원 1일당 / 1년이상 1만원 1일당
p.93 0·0·0 코드없음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456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
 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상의 간병서비스를 이
    용한 경우
     : 1일당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입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상의 간병서비스를 이용
    한 경우
  : 1일당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3,362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
 는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는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의 간병인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는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는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
 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3만원이고, '혈관질환'을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원 혈
    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각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이하 ‘사용일수’
 라 합니다)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병인 사용일을 기준으로 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하
 여 계산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이전(移轉)
 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사용일수를 더하여 제3항을 적용합니다.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사용으로 봅니다.
   1.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
    한 간병인
   2.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병인
 ○
 6 피보험자가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이전

 (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사용일수를 더하여 제3항을 적용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혈관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사용으로 봅니다.
   1.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병인
   2.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병인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각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
 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및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5조의 제5항 2호 및 제7항 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대상 사용일수’(180일)                              ‘보장대상 사용일수’(180일)               …
                                           (180일)


      최초                          보험금이              보장                         보장재개일
  입원일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        재개일                         +180일
 ⑨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
 하여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는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1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1년 4월 1일 오후 1시 ~ 4월 5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원       오후1시                                        오전6시                퇴원

                                   간병인 사용(89시간)


      2021.4.1     2021.4.2                              2021.4.5   2021.4.6   2021.4.7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89시간 (1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일수 : 4일 (1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⑪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는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⑫ 피보험자가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3항에 따라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는 ‘요양병원 혈관
 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607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63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9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3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 는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는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의 간병인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는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는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 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3만원이고, '혈관질환'을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원 혈 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각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이하 ‘사용일수’ 라 합니다)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병인 사용일을 기준으로 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하 여 계산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 한 간병인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2.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병인 ○ 6 피보험자가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이전 (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사용일수를 더하여 제3항을 적용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혈관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사용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병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병인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각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 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및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5조의 제5항 2호 및 제7항 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대상 사용일수’(180일) ‘보장대상 사용일수’(180일) … (180일) 최초 보험금이 보장 보장재개일 입원일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 재개일 +180일 ⑨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 하여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는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1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1년 4월 1일 오후 1시 ~ 4월 5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원 오후1시 오전6시 퇴원 간병인 사용(89시간) 2021.4.1 2021.4.2 2021.4.5 2021.4.6 2021.4.7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89시간 (1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일수 : 4일 (1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⑪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암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 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 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갱신·한도 180 주) 9.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및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의 경우 각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 되는 경우에 그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병인 사용일을 기준으로 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1 주) 10.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 여금’ 또는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1.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 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및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12.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 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 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갱신·한도 180 주) 9.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및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의 경우 각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 되는 경우에 그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병인 사용일을 기준으로 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1 주) 10.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 여금’ 또는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1.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 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및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12.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4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4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보장 별표 2-5 뇌혈관질환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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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4 이 단위: 84~98쪽 (819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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