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급여2대질병특정재활치료특약(고지통합)(KA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6-01 ~ 2026-06-30 · 개인/보장성 · 2697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488–501 seq 3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d6eb1a5029e55ad5 · content_sha cfd9cc9edcef8f7a57a80f143c5c5580901a4810ae8909c67d8490182f7955f2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601_1.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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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6-01 ~ 2026-06-30 488~501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5-04 ~ 2026-05-31 488~501 열기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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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급여특정 뇌혈관질환특정재활치료비 2-1
1년미만 1만원 1회당 / 1년이상 2만원 1회당
p.496 13·1·0 코드약함
· 급여특정 허혈성심장질환특정재활치료비 2-1
1년미만 5,000원 1회당 / 1년이상 1만원 1회당
p.496 13·1·0 코드약함
· 급여특정 뇌혈관질환특정재활치료비 2-1
2만원 1회당
p.498 13·1·0 코드약함
· 급여특정 허혈성심장질환특정재활치료비 2-1
1만원 1회당
p.498 13·1·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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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750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간편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 지급 (1일 1회한, 연간
    100회를 한도로 함)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
    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 지급(1일 1
    회한, 연간 30회를 한도로 함)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급여 특정 뇌혈관
    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급여 특
    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 지급 (1일 1회한, 연간 100회를 한도로 함)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급여 특정 허
    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
    우 :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 지급(1일 1회한, 연간 30회를 한도로 함)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593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
 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특
 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
 를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
    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
    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00
 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
 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
 료' 및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급여 특정 허혈성심
 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30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3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63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4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2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 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특 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 를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 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365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 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00 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 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 료' 및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급여 특정 허혈성심 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납입면제 365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30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1 주) (기준 : 특약가입금액 2만원) 지급금액 급부명칭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뇌혈관질환'으로 급여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급여 특정 뇌혈 특정 뇌혈관질환 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뇌 1회당 2만원 특정재활치료비 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일 1회한, 연간 100회를 한도로 함)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급여 특정 급여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1회당 1만원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 특정재활치료비 은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를 한도로 함)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1 주) 3.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 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 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 료' 및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급여 특정 뇌혈관 질환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365 주) 4.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00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1 주) 5.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 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 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 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 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365 주) 6.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 간 30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1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특정 뇌혈관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보장 별표 2-4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7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0 불안정협심증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0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4.1 드레슬러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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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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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