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질병입원특약(G8.3) 무배당[본인형, 가족형] 약관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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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4-01 ~ 2026-04-20 | 295~303 | |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 2026-01-01 ~ 2026-03-31 | 317~325 | 열기 → |
급부
8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질병입원급여금 | 1 |
3일 초과 1일당 1만원 미해결
|
p.302 | 0·0·0 | 금액미해결코드없음 |
| · | 기 간 구 분 | 1 |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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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2 | 0·0·0 | 금액미해결코드없음 |
|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질병입원급여금(제5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 1 |
미해결
|
p.302 | 0·0·0 | 금액미해결코드없음 |
| ·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질병입원급여금(제5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 1 |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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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2 | 0·0·0 | 코드없음 |
|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질병입원급여금(제5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 1 |
산식
|
p.302 | 0·0·0 | 코드없음 |
|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질병입원급여금(제5조)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제15조 제3항) | 1 |
산식
|
p.302 | 0·0·0 | 코드없음 |
| ·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기간 해약환급금(제21조 제1항 및제2항) | 1 |
산식
|
p.302 | 0·0·0 | 코드없음 |
|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해약환급금(제21조 제1항 및제2항) | 1 |
미해결
|
p.302 | 0·0·0 | 금액미해결코드없음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34자
제 5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질병입원급여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 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13자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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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95~30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7자
제 4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780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
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바. 피보험단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사.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형]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가족형]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
하 ‘배우자’라 합니다), 자녀(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형제자매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자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4) ‘(2)’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자녀(직계비속을 포함)인 경우에는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으며, 배우자인 경우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
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가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
실시키지 않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질병: 별표 3 ‘질병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질병을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
노동절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95~303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6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한도 | 120 | 주) | 주) 1.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4355ff75a37a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