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목차에 적힌 이름 ·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주계약 약관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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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지금 보는 판 | 2023-01-01 ~ 2023-03-31 | 24~82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연 금 | 1 |
산식 년
|
p.67 | 1·0·0 | 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3/7 7칸 중 3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11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에 ‘연금 지급기준표’(별 표 1 참조)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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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4~8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4~8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41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 (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 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 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 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923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
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
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
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
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
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
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200원)×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연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매일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
음날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하
며, 이 때 적용이율을 연단위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
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
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
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
합니다.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
간’,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
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
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
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
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
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
내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4~8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0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 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 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 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소멸 | 180 | 주) | 3.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전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소멸하며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 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 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 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 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
| 기타 | 1 | 1.0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 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 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 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90 | 주) | 5.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 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까지의 지급 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지 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 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2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2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7. 100세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 ||
| 기타 | 주) | 8.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저보증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27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 제3항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의 계약 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항에 따라 부활 (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의 계 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
| 기타 | 주) | 10.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 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 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 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 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소멸 | 180 | 주) | 3.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전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소멸하며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 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 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 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 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
| 기타 | 1 | 1.0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 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 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 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90 | 주) | 5.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 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까지의 지급 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지 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 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2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2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7. 100세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 ||
| 기타 | 주) | 8.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저보증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27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 제3항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의 계약 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항에 따라 부활 (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의 계 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
| 기타 | 주) | 10.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 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 |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7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 | |
| W65~W7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 | |
| W75~W84 | 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 |
| Y83~Y84 |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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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c49376bc6dc
·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1228-134_약관_202301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