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연금전환특약Ⅲ(K2.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 무배당 2023-01-01 ~ 2023-03-31 · 방카 슈랑스/연금 · 513쪽 문서
특약 제도성특약 ok p.277–289 seq 2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db8a083dbede8453 · content_sha f273ece0b3bc727bdc30e959238a09db831c0fc39d768722a10a7af7d1086eaf ·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 무배당 (방카 슈랑스)/1758-205~216_약관_20230101~ 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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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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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41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부터 매년 계약 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
 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때)에 ‘연금 지급기준
 표’(별표 1 참조)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
 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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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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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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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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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982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
 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전환전계약 :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 전환전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
        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
        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
        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계약
        의    피보험자(전환전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





      다.
  2. 지급금 관련 용어
    가. 계약자적립액: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
      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
      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77~289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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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기타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신청한 금액의 전부 를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 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계약 가입후 경과기간 기준으로 전환전계약의 최저보증이 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 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 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 니다.
기타 1825 주) 4.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 년, 15년, 20년, 30년, 50년) 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 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5.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 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 급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 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타 90 주) 6.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 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7.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신청한 금액의 전부 를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 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계약 가입후 경과기간 기준으로 전환전계약의 최저보증이 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 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 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 니다.
기타 1825 주) 4.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 년, 15년, 20년, 30년, 50년) 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 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5.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 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 급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 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타 90 주) 6.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 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7.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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