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연금저축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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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지금 보는 판 | 2017-04-01 ~ 2017-12-29 | 1~57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연 금 | 1 |
산식 년
|
p.51 | 1·0·0 | 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2/7 7칸 중 2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12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에 ‘연금 지급기준표’(별 표 1 참조)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을 지 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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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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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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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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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1,681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
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
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
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
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
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
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연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매일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
음날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하
며, 이 때 적용이율을 연단위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
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라.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마.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
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
합니다.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일부
터 연금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
험기간’,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
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
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
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
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
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
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
내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57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0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기타 | 주) | 주) 1. 책임준비금이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 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 경됩니다. | ||
| 소멸 | 180 | 주) | 3.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전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소멸하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 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에는 피보험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 한 바를 따릅니다. | |
| 기타 | 1 | 1.0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 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의 기간 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기 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75%로 합니다. |
| 기타 | 90 | 주) | 5.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 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까지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 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1 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 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 는 경우에는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7. 100세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 ||
| 기타 | 주) | 8.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9.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은 이미 납입한 보 험료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 비금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 저보증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 제3항 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 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 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 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
| 기타 | 주) | 10.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 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책임준비금이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 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 경됩니다. | ||
| 소멸 | 180 | 주) | 3.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전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소멸하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 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에는 피보험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 한 바를 따릅니다. | |
| 기타 | 1 | 1.0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 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의 기간 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기 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75%로 합니다. |
| 기타 | 90 | 주) | 5.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 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까지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 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1 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 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 는 경우에는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7. 100세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 ||
| 기타 | 주) | 8.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9.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은 이미 납입한 보 험료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 비금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 저보증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 제3항 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 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 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 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
| 기타 | 주) | 10.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 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3 재해 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 |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 분류표 7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 | |
| W65~W7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 |
| W75~W84 |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 |
| Y83~Y84 | 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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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7f84302ae20
·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1228-124_약관_20170401~2017122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