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질병통합치료보장특약(2천만원한도)(고지통합)(KA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5-04 ~ 2026-05-31 · 개인/보장성 · 2681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683–1718 seq 121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dbfcab0ea6e3eb8f · content_sha f8fc1a514f14e2e170d54614ff95569e2e5faa47740668afdadc8375f1ac8c69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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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6-01 ~ 2026-06-30 1699~1734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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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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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급여 MRI 검사비용 2-1
1년미만 2만5,000원 / 1년이상 5만원
p.1697 0·1·0 코드없음
·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비용 검사 2-1
1년미만 2만5,000원 / 1년이상 5만원
p.1697 0·1·0 코드없음
· 급여 CT 검사비용 검사 2-1
1년이상 5만원 / 2만5,000원 / 1년미만 미해결
p.1697 0·0·0 금액미해결코드없음
· 수술자금 검사 2-1
5만원 / 1년이상 미해결
p.1697 0·0·0 금액미해결코드없음
·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 치료자금 검사 2-1
1년미만 5만원 / 1년이상 10만원
p.1697 0·1·0 코드없음
·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 치료자금 치료 2-1
1년미만 5만원 / 1년이상 10만원
p.1697 0·1·0 코드없음
·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 치료자금 치료 2-1
1년미만 5만원 / 1년이상 10만원
p.1697 0·1·0 코드없음
· 급여 표재성 안면및 경부 창상봉합술 치료자금 치료 2-1
1년미만 5만원 / 1년이상 10만원
p.1697 0·1·0 코드없음
· 급여 표재성 안면 치료 2-1
1년미만 5만원
p.1697 0·0·0 코드없음
·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치료자금 2-1
1년이상 10만원
p.1698 0·0·0 코드없음
· 급여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치료자금 2-1
1년미만 150만원 / 1년이상 300만원
p.1698 0·1·0 코드없음
· 급여 인공호흡기(12시간초과) 치료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1698 0·1·0 코드없음
· 급여 저체온요법치료자금 2-1
1년미만 25만원 / 1년이상 50만원
p.1698 0·1·0 코드없음
·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 자금 2-1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p.1698 0·1·0 코드없음
· 종합병원 전신마취6시간 이상 동반수술자금 2-1
1년미만 150만원 / 1년이상 300만원
p.1698 0·0·0 코드없음
· 급여 신경파괴술치료자금 2-1
1년미만 10만원 / 1년이상 20만원
p.1698 0·1·0 코드없음
· 급여 마약성진통제치료자금 2-1
1년미만 10만원 / 1년이상 20만원
p.1698 0·1·0 코드없음
· 급여 MRI 검사비용 2-1
1년미만 2만5,000원 / 1년이상 5만원
p.1699 0·1·0 코드없음
·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비용 검사 2-1
1년미만 2만5,000원 / 1년이상 5만원
p.1699 0·1·0 코드없음
· 급여 CT 검사비용 검사 2-1
1년이상 5만원 / 2만5,000원 / 1년미만 미해결
p.1699 0·0·0 금액미해결코드없음
· 수술자금 검사 2-1
5만원 / 1년이상 미해결
p.1699 0·0·0 금액미해결코드없음
·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 치료자금 검사 2-1
1년미만 5만원 / 1년이상 10만원
p.1699 0·1·0 코드없음
·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 치료자금 주요치료 2-1
1년미만 5만원 / 1년이상 10만원
p.1699 0·1·0 코드없음
·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 치료자금 주요치료 2-1
1년미만 5만원 / 1년이상 10만원
p.1699 0·1·0 코드없음
· 급여 표재성 안면및 경부 창상봉합술 치료자금 주요치료 2-1
1년미만 5만원 / 1년이상 10만원
p.1699 0·1·0 코드없음
· 급여 표재성 안면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치료자금 주요치료 2-1
1년미만 5만원 / 1년이상 10만원
p.1699 0·1·0 코드없음
· 급여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치료자금 2-1
1년미만 150만원 / 1년이상 300만원
p.1700 0·1·0 코드없음
· 급여 인공호흡기(12시간초과) 치료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1700 0·1·0 코드없음
· 급여 저체온요법 2-1
1년미만 25만원
p.1700 0·1·0 코드없음
· 치료자금 2-1
1년이상 50만원
p.1700 0·0·0 코드없음
·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 자금 2-1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p.1700 0·1·0 코드없음
· 종합병원 전신마취6시간 이상 동반수술자금 2-1
1년미만 150만원 / 1년이상 300만원
p.1700 0·0·0 코드없음
· 급여 신경파괴술치료자금 2-1
1년미만 10만원 / 1년이상 20만원
p.1700 0·1·0 코드없음
· 급여 마약성진통제치료자금 2-1
1년미만 10만원 / 1년이상 20만원
p.1700 0·1·0 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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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820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아래의 약정한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질병 통합치료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으로 지급합니다.





 [간편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의사에 의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질병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각 검사별로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았을
     경우(각 주요치료별로 연간 1회를 한도로 하며 ‘수술(1-5종)’은 종별로 연간 1회, ‘종합병원 전신
     마취 6시간 이상 동반 수술’은 1회당 지급)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의사에 의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질병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각 검사별로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질병 통합치료(주요치료)’를 받았을 경우(각 주요치료별로 연간 1회를 한도로 하며 ‘수술(1-5종)’
     은 종별로 연간 1회, ‘종합병원 전신마취 6시간 이상 동반 수술’은 1회당 지급)


 ※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간편가입형] 참조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참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87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4,36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
 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MRI'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MRI’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을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CT'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CT'에 한
 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
 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표재성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
 합치료항목 중 '급여 표재성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표재성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표재성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
합니다.
⑫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지속적신대체요법(CRRT)'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
목 중 '급여 지속적신대체요법(CRRT)'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⑬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
료항목 중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⑭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저체온요법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
여 저체온요법치료'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⑮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 형산화요법)'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
합니다.
 ‘종합병원 전신마취 6시간 이상 동반 수술’은 수술 1회당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간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주1】에 의한 마취시간 계산 예시】
 ①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2) 2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20회 = 360분
 → 마취시간 6시간 이상에 해당
 ②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 3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3회 = 105분
 → 마취시간 6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③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12(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2회의 경우
 : 60분 x 1회 + 60분 x 2회 = 180분
 → 마취시간 6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1) 수가코드는 별표 2-17 ‘급여 전신마취 분류표’ 참조
 주2) 마취유지 :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신경파괴술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
급여 신경파괴술 치료'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마약성진통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마약성진통제 치료'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 제2-2조의2(‘질병 통합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통합치료항목 중 ‘수술(1-5종)’의 경우 ‘1~5종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종별로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19항에서 정한 ‘종’이라 함은 ‘1~5종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의 ‘수술종류’를 말합니다.
제1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제19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종에 해당
하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
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
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도 종별 연간 1회 한도 제한에 따라 1회의 질병 통합
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동시에 1종과 2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2종에 해당하는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 통합치료자
 금만을 지급하며, 이후 2종의 경우 종별 연간 1회 한도 제한에 따라 질병 통합치료자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19항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고,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
 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16항의 수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로 간주
 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판단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22항 및 제24항에서 정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
 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 제16항의 수술의 경우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
 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
 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제16항의 수술의 경우 진료비계산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상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과 실제 마취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마취기록지 포함)상의 마취시간이 상이할 경우
 실제 마취시간(마스크 또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시점부터 이를 제거하기까지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37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7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3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질병 : 별표 2-3 ‘질병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질병을 말합니다. 단, 제2-2조의2(‘질병 통합치
    료’의 정의) 제3항 제11호에서 정한 ‘종합병원 전신마취 6시간 이상 동반 수술’에서의 ‘질병’은 별표
    2-19 ‘전신마취 수술 보장 대상 질병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질병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4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 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MRI'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MRI’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을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CT'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CT'에 한 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 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2줄

2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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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통합치료항목 보험금지급사유 지급금액
2 질병 통합치료항목 보험금지급사유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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