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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맞춤가입)(TA2.1) 무배당[맞춤고지형] 약관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2-01 ~ 2026-03-31 · 개인/보장성 · 1122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743–766 seq 45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dd5478403e84f0c6 · content_sha 9fb295c4d1d066e6c06053206a0c1ff682942d789142da9437353d574b1ab046 ·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201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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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2-01 ~ 2026-03-31 743~766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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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1년 이상 체증전 보험기간 1,000만원 … (+1)
p.753 24·1·0 코드약함
· 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756 24·1·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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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26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약정
 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
 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70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단, 체증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체증전 보험기간)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
 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
 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
 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
 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
 다.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표적항암제                                                       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이 아닌 경우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




 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5(‘표적항암제’ 및 ‘표적
 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
 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 추가 허가」
                                보장제외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보장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01.01                04.01 (처방일)           07.01        10.01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                        위암의 치료목적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2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허가」                      「효능효과 허가 취소」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제외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허가 취소>




                 01.01                          04.01            07.01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 내지 제2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434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16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및 제2-2조의3(‘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4.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
        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82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및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37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및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단, 체증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체증전 보험기간)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 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 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 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 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 다.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표적항암제 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이 아닌 경우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 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5(‘표적항암제’ 및 ‘표적 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 에는 변경된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6.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 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 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 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 용합니다.
기타 주) 7.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 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 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 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주) 8.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4(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 료를 목적으로 제2-2조의5(‘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표적 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5(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 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체증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체증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말하며, ‘체증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함은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7.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8.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 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 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 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 용합니다.
기타 주) 9.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 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 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 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주) 10.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4(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 료를 목적으로 제2-2조의5(‘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표적 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 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5(‘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멸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 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 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 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 용합니다.
기타 주) 5.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 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 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주) 6.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4(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 료를 목적으로 제2-2조의5(‘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표적 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5(‘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 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 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2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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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43 이 단위: 743~766쪽 (1122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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