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질병 N 번째까지 진단특약(맞춤가입)(TA1.1) 무배당[일반고지형]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7대질병 N번째까지 진단특약(맞춤가입)(TA1.1) 무배당[일반고지형]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172–193
seq 4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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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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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 2026-07-01 ~ 판매중 | 172~193 | 열기 → |
|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4-01 ~ 2026-06-30 | 172~193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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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암 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83 | 76·2·0 | 코드약함 |
| · | 뇌혈관질환 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83 | 76·0·0 | 코드약함 |
|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83 | 76·0·0 | 코드약함 |
| · |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83 | 76·0·0 | 코드약함 |
| · |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83 | 76·0·0 | 코드약함 |
| · |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183 | 76·0·0 | 코드약함 |
| · | 중증재해 진단자금 | 2-1 |
1,000만원
|
p.183 | 76·0·0 | 코드약함 |
| · | 암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85 | 76·2·0 | 코드약함 |
| · | 뇌혈관질환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85 | 76·0·0 | 코드약함 |
| ·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85 | 76·0·0 | 코드약함 |
| · |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85 | 76·0·0 | 코드약함 |
| · |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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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5 | 76·0·0 | 코드약함 |
| · |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85 | 76·0·0 | 코드약함 |
| · | 중증재해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85 | 76·0·0 | 코드약함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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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668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7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를 최대한도로 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및 각 세부보장에 대한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
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암 진단자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뇌혈관질환 진단자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중기 이상 만성간질
환 진단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중기 이상 만성폐질
환 진단자금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중기 이상 만성신
부전증 진단자금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중증재해 진단자금
【 보험금 지급 예시( 총 보장횟수(N) 2회 선택 시) 】
∙ 계약일자 : 2025년 4월 1일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 2045년 4월 1일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① 대장암 진단 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2025.09.07 2026.09.07
특약 전체 소멸
계약일 암보장개시일 계약일+1 년 보험만기
2025.04.01 2025.06.30 2026.04.01
누적
사고 발생 세부보장 지급금액 비고
보장횟수
1 대장암 진단 암 진단자금 500만원 ‘암 진단자금’ 소멸
허혈성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2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1,000만원
진단자금 소멸 및 이 특약 전체 소멸
① 2025.09.07에 진단확정된 대장암은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진단된 것으로 ‘암 진단자금’의 50%
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인 ‘암 진단자금’소멸
☞ 누적 보장횟수 :1회(잔여 보장횟수 1회)
② 2026.09.07에 진단확정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허혈성심장
질환 진단자금’ 및 이 특약 전체 소멸
☞ 누적 보장횟수 :2회(잔여 보장횟수 0회, 이 특약 전체 소멸
【 보험금 지급 예시( 총 보장횟수(N) 3회 선택 시) 】
∙ 계약일자 : 2025년 4월 1일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 2045년 4월 1일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① 대장암 진단 ② 구강암 진단 ③ 아래팔의 으깸손상 진단 ④ 뇌출혈 진단
2025.09.07 2026.09.07 2028.09.07 2046.09.07
특약 전체 소멸
계약일 암보장개시일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만기
2025.04.01 2025.06.30 2045.04.01
누적
사고 발생 세부보장 지급금액 비고
보장횟수
1 대장암 진단 암 진단자금 500만원 ‘암 진단자금’ 소멸
1 구강암 진단 - 미지급 -
아래팔의
2 중증재해 진단자금 1,000만원 ‘중증재해 진단자금’ 소멸
으깸손상진단
뇌혈관질환 1,000만원 ‘뇌혈관질환 진단자금’
3 뇌출혈 진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소멸 및 이 특약 전체 소멸
① 2025.09.07에 진단확정된 대장암으로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인 ‘암 진단자금’
소멸
☞ 누적 보장횟수 :1회(잔여 보장횟수 2회)
② 2026.09.07에 진단확정된 구강암으로 보험금 미지급( 이전 대장암 진단으로 해당 세부보장인
‘암 진단자금’이 소멸 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 누적 보장횟수 :1회(잔여 보장횟수 2회)
③ 2028.09.07에 진단확정된 아래팔의 으깸손상으로 ‘중증재해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인
‘중증재해 진단자금’ 소멸
☞ 누적 보장횟수 :2회(잔여 보장횟수 1회)
④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이후 2046.09.07에 진단확정된 뇌출혈로 ‘뇌혈관질환 진단자금’ 및 ‘증액보
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뇌혈관질환 진단자금’ 및 이 특약 전체 소멸
☞ 누적 보장횟수 :3회(잔여 보장횟수 0회, 이 특약 전체 소멸)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3,385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암 진단자금’, ’뇌혈관 질환 진단자금’,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진단자금’,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진단 자금’ 및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 진단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해당 세부보장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세부보장 진단자금의 최대 지급횟수는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 횟수(N)로 합니다. 진단자금이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최종(N번 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 체가 소멸합니다. ④ 제3항의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각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이 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가 납 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⑥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 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 이내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로 합니다. ⑦ 제6항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이 취소된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 항 제1호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세부보장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⑧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6항에서 계약자가 해당 세부보장의 취소를 선택하 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 어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 니다. ⑨ 제8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암(유 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진단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⑪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 장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증액 계약의 보험기간 이전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⑫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 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⑬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6항에 따라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 부보장 증액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⑭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 내지 제2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납입면제
art_waiver
1,070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최초로 진단확
정된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1.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2.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
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 및 제2-2조의
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171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4.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보장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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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 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68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 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암 진단자금’, ’뇌혈관 질환 진단자금’,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진단자금’,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진단 자금’ 및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 진단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해당 세부보장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세부보장 진단자금의 최대 지급횟수는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 횟수(N)로 합니다. 진단자금이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최종(N번 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 체가 소멸합니다. ④ 제3항의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각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이 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 |
| 납입면제·소멸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최초로 진단확 정된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 | 조문:납입면제 | 1.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2.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 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 및 제2-2조의 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 주)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주) |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 주)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주) |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 주)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주) |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 주)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주) |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 주)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주) |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 주)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주) |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 주)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주) |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소멸 | 주) | 3.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6개 · 원본 76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보장 별표 2-4 뇌혈관질환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보장 별표 2-5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보장 별표 2-6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5줄 / 원본 5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K70.2 | 알코올성 간섬유증 및 간의 경화증 | |
| K70.3 | 알코올성 간경변증 | |
| K71.7 |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 |
| K74 |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 |
| K76.1 | 간의 만성 수동울혈 심장성 간경화증 |
보장 별표 2-7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11줄 / 원본 1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J40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
| J41 |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 |
| J42 |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
| J43 | 폐기종 | |
| J44 |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 |
| J47 | 기관지확장증 | |
| J60~J70 |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
| J80 | 성인호흡곤란증후군 | |
| J81 | 폐부종 | |
| J84 | 기타 간질성 폐질환 | |
| J9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
보장 별표 2-9 중증재해(으깸손상·절단) 분류표 20줄 / 원본 2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7 | 머리의 으깸손상 | |
| S08 | 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 |
| S17 | 목의 으깸손상 | |
| S18 | 목부위의 외상성 절단 | |
| S28 | 흉부의 으깸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 |
| S38 |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으깸손상 및 외상성 절단 | |
| S47 | 어깨 및 위팔의 으깸손상 | |
| S48 | 어깨 및 위팔의 외상성 절단 | |
| S57 | 아래팔의 으깸손상 | |
| S58 | 아래팔의 외상성 절단 | |
| S67 | 손목 및 손의 으깸손상 | |
| S68 | 손목 및 손의 외상성 절단 | |
| S77 | 엉덩이 및 대퇴의 으깸손상 | |
| S78 | 엉덩이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 | |
| S87 | 아래다리의 으깸손상 | |
| S88 | 아래다리의 외상성 절단 | |
| S97 | 발목 및 발의 으깸손상 | |
| S98 | 발목 및 발의 외상성 절단 | |
| T04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으깸손상 | |
| T05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외상성 절단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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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7e0f08e07dc
·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