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갑상선질환 수술및치료특약(고지통합)(갱신형)(TA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5-04 ~ 2026-05-31 · 개인/보장성 · 2681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307–319 seq 19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ddb425dd93a50122 · content_sha 9fa38aed8aa44ad4e601448723d71c1fedd28dd0dc912833230ee9c0a69325ae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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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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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갑상선질환수술자금 2-1
1년 미만 25만원 / 1년 이상 50만원
p.314 7·1·0
·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자금 2-1
1년 미만 25만원 / 1년 이상 50만원
p.314 7·1·0
·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자금 2-1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p.314 7·1·0
· 갑상선질환수술자금 2-1
1년 미만 25만원 / 1년 이상 50만원
p.316 7·1·0
·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자금 2-1
1년 미만 25만원 / 1년 이상 50만원
p.316 7·1·0
·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자금 2-1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p.316 7·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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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907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3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간편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갑상선질환 수술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특정갑
    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자금 지급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갑상선질환 수술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특정갑
    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자금 지급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간편가입형] 참조
 ※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참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913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특정갑상선기능저하




 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05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
 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37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 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특정갑상선기능저하 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2)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갑상선질환 분류 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갑상선기능저하증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갑상선독 증[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제2-2조의4(‘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갑상선기능 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9. 갑상선질환 수술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 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 발생 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갑상선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2)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갑상선질환 분류 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갑상선기능저하증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갑상선독 증[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제2-2조의4(‘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갑상선기능 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9. 갑상선질환 수술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 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자금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 발생 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갑상선질환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4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E00~E07 갑상선의 장애
H06.2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E05.0
보장 별표 2-4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02 무증상 요오드결핍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
E06.3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보장 별표 2-5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05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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