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전신마취(3시간이상) 질병재해통합수술보장특약(상급종합병원)(고지통합)(KW2.1) 무배당

목차에 적힌 이름 · 전신마취(3시간이상) 질병재해통합수술보장특약(상급종합병원)(고지통합)(KW2.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 2026-06-01 ~ 2026-06-30 · 개인/보장성 · 4103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2407–2428 seq 106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e1bea36e3dc9f098 · content_sha 1035388db653d54a692231fa0a8960607ef9ac8dc491d5a647c31c49d9df5a8e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약관_20260601_1.pdf
급부
1건 · 판정 0
조문 슬롯
7/ 7
질병코드
65행 · 표 3개
잔여 표줄
0
이 내용이 실린 판
2
원문 길이
35,577
이 내용이 실린 판 2개
상품판매기간단위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 지금 보는 판 2026-06-01 ~ 2026-06-30 2407~2428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 2026-05-04 ~ 2026-05-31 2383~2404 열기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상급종합병원 전신마취 3시간 이상 동반 수술자금 2-1
1년미만 160만원 / 1년이상 320만원 / 1년미만 200만원 … (+13)
p.2417 1·0·0

조문

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96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여 전신마취치료‘를 하고 마취시간 3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상급종
 합병원 급여 전신마취치료 3시간 이상 동반 수술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
 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3,061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급여 전신마취치료 3시간 이상 동반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급여 전신마취치료 3시간 이상 동반 수술자금’은 수술
 1회당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
 간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 계산 예시】
  ①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2)) 1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10회 = 210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
  ②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2)) 3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3회 = 105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③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12(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2회의 경우
  : 60분 x 1회 + 60분 x 2회 = 180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
  주1) 수가코드는 별표 2-4 ‘급여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
  주2) 마취유지 :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
 ④ 제3항의 수술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
 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판단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4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
 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⑥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이 가능합니다.
 ⑦ 진료비계산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상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과 실제
 마취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마취기록지 포함)상의 마취시간이 상이할 경우 실제 마취시간(마스크
 또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시점부터 이를 제거하기까지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⑧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2(‘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⑨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8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⑩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으나 제8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
 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
 되어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
 일 이전에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제2-2조
 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⑪ 제10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⑫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
 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64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
 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
 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5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61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4.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
      병 및 재해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16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급여 전신마취치료 3시간 이상 동반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급여 전신마취치료 3시간 이상 동반 수술자금’은 수술 1회당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 간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 계산 예시】 ①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2)) 1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10회 = 210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 ②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2)) 3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3회 = 105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③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12(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2회의 경우 : 60분 x 1회 + 60분 x 2회 = 180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 주1) 수가코드는 별표 2-4 ‘급여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 주2) 마취유지 :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 ④ 제3항의 수술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로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 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 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 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라 함은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및 재해를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상급종합병원 급여 전신마취치료 3시간 이상 동반 수술자금’은 수술 1회당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간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진료비계산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상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과 실 제 마취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마취기록지 포함)상의 마취시간이 상이할 경우 실제 마취시 간(마스크 또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시점부터 이를 제거하기까지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60 주) 9.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 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 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65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분류표Ⅱ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보장 별표 2-4 ‘12대질병’의 정의 58줄 / 원본 5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32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5.2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3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D35.4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1) 영구적인 황달( jaundice)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I20.0 불안정협심증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0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4.1 드레슬러증후군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J09~J18 인플루엔자 및 폐렴
J20~J22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J40~J47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J60~J70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80~J84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J85~J8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90~J94 흉막의 기타 질환
J95~J99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1) 루푸스 신염의 진단에 합당한 소변검사 결과 (2) 루푸스 신염의 진행을 막는 적절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중 (1) 절대호중구수 : 500/㎕미만 (2) 혈소판수 : 20,000/㎕미만 (3) 절대망상적혈구수 20,000/㎕미만 또는 교정망상적혈구수 1%미만 (1) 척수액에서 세균의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 (2)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K70 알코올성 간질환
K71 독성간질환
K7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K7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K74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K75 기타 염증성 간질환
K76 간의 기타 질환
K7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 (1)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FEV1.0)이 정상예 (2)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를 요구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분류표Ⅱ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가. 정신 및 행동장애
K00~K08 아.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K60~K62 사.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K64)
N96~N98 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O00~O99 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Q00~Q99 라.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2407 이 단위: 2407~2428쪽 (4103쪽 문서) 새 창
240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