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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1종 : 기본형)

목차에 적힌 이름 ·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1종 : 기본형) 주계약 약관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2023-04-29 ~ 2023-08-31 · 방카 슈랑스/연금 · 501쪽 문서
주계약 ok p.36–224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e60d16aa15bbe764 · content_sha 4e43de1187881aa662825f8a94f32f86491cbfa5a6abdfa3a7087b1ebe0eaa50 ·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방카 슈랑스)/2042-007~012_약관_20230429~ 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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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2023-04-29 ~ 2023-08-31 36~224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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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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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재해장해보험금 1
1,000만원
p.86 3·1·0 코드약함
· 은퇴설계연금 1
산식 년
p.87 3·0·0 코드약함
· 재해장해보험금 1
1,000만원
p.151 3·1·0 코드약함
· 실버케어연금 1
산식 년
p.152 3·0·0 코드약함
· 재해장해보험금 1
1,000만원
p.214 3·1·0 코드약함
· 가족종신연금 1
산식 년
p.215 3·0·0 코드약함
· 가족사랑연금 1
산식 년
p.215 3·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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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98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은퇴설계연금
    지급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
    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최
    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54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
 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6~22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6~22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40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
 (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
 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
  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
  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16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
 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
    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
    합니다.





나.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
   른 장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
  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
  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
  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
  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
  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
  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월공제액: 제29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에 따
   른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또는 제30조(보험
   료 납입종료제도)에 따른 납입종료기간 중 회사
   는 아래에서 정한 월공제액을 공제합니다.
   - 해당월 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
    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
    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
    계액
 바. 적립이율: 이 보험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6~22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58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 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 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은퇴설계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 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 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3. 은퇴설계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 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0.5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 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 니다.
기타 주)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 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 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은퇴설계연금의 100세보증 및 기대여명보증 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1825 주) 7.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 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1825 20.0 주) 8.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라 함은 가입시 계약자 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 에 따른 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기대여 명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금조정비율 (b)/(a) 연금집중기간 (a) (b) -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이내에 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조정비율’이라 함은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 액의 비율로, 20%~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 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 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 금조정비율 40%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 원 이후 연금액 : 40 원 55 세 60 세 연령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 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 증 합니다.
기타 주) 10.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 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 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 을 지급합니다.
기타 1825 주) ※ 실버케어연금은 LTC미발생시 연금액의 1배 를 연금개시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 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대여명)까지 보증지급합니다.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 지급합니다.
기타 주) 3.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은 진단 확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지급 합니다.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일상 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금개시시부터 지급합 니다.
기타 주) 4. 실버케어연금액의 계산은 이 상품의 공시이 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 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5. 실버케어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 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0.5 주) 6.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 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 니다.
기타 주) 7.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 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 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 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 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기타 주) 8. 실버케어연금의 100세보증 및 기대여명보증 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1825 주) 9. 실버케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 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 대여명) 동안 지급되지 않은 LTC미발생시 연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 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 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10. 주)9에도 불구하고 실버케어연금의 경우 LTC 발생시 연금액을 수령중인 경우에는 LTC미발 생시 연금액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계산합니 다.
기타 100.1 주) 11.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 증 합니다.
기타 1825 주) ※ 실버케어연금은 LTC미발생시 연금액의 1배 를 연금개시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 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대여명)까지 보증지급합니다.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 지급합니다.
기타 주) 3.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은 진단 확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지급 합니다.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일상 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금개시시부터 지급합 니다.
기타 주) 4. 실버케어연금액의 계산은 이 상품의 공시이 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 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5. 실버케어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 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0.5 주) 6.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 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 니다.
기타 주) 7.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 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 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 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 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기타 주) 8. 실버케어연금의 100세보증 및 기대여명보증 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1825 주) 9. 실버케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 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 대여명) 동안 지급되지 않은 LTC미발생시 연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 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 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10. 주)9에도 불구하고 실버케어연금의 경우 LTC 발생시 연금액을 수령중인 경우에는 LTC미발 생시 연금액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계산합니 다.
기타 100.1 주) 11.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 증 합니다.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 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 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 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0.5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 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 다.
기타 주)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 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 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가족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 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3650 주) 7. 가족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 년, 30년,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8.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가족사랑연금에 해당되는 연금 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 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 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 증 합니다.
기타 주) 10. 가족종신연금 및 가족사랑연금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 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 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 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 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 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0.5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 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 다.
기타 주)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 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 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가족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 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3650 주) 7. 가족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 년, 30년,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8.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가족사랑연금에 해당되는 연금 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 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 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 증 합니다.
기타 주) 10. 가족종신연금 및 가족사랑연금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 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 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2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7줄 / 원본 2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
W65~W7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W75~W84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
Y83~Y84 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36 이 단위: 36~224쪽 (501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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