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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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 무배당 | 2023-09-16 ~ 2023-10-31 | 32~52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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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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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70자
제 5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중증 치매진단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 급합니다.(단,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10자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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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2~5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5자
제 4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966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5.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포함)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5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30년 4월 1일, 2035년 4월 1일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계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2~5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중증 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니 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 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 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 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2. ‘중증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의 인 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 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 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소멸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중증 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니 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 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 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 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2. ‘중증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의 인 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 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 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3.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 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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