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재해입원특약(T12.3)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H 기업재해보장보험 무배당 2026-01-01 ~ 2026-03-31 · 단체/보장성 · 352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216–222 seq 5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e798662b01112745 · content_sha 9341bf8093f7d6d446318d380c907b8c5274734f16e482568a080428093b8d0f · 한화생명 H 기업재해보장보험 무배당/약관_20260101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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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H 기업재해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1-01 ~ 2026-03-31 216~222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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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재해입원급여금 2-1
3일 초과 1일당 1만원 미해결
p.221 0·0·0 금액미해결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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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44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입원급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218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
 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
 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
 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2.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3일
           3일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최초    최초입원일        재해입원급여금이
                                                 보장재개일
      입원일       +3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재해로 인한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재해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
 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
 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재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21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32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3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12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 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 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 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3일 3일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최초 최초입원일 재해입원급여금이 보장재개일 입원일 +3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2가지 이상의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재해로 인한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재해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 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 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재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 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 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한도 120 주) 3. 재해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4.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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