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하이드림 연금전환특약 약관

한화생명 연금저축 하이드림연금보험 2024-04-01 ~ 2025-03-31 · 개인/연금 · 200쪽 문서
특약 제도성특약 ok p.126–132 seq 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e8db7738110110c8 · content_sha 234dd35344bb9da22a2078b8880c40fe42b660f1d6cd625cd2c907f066fd8c4e · 한화생명 연금저축 하이드림연금보험/1228-133, 1745-275~299_약관_2024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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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연금저축 하이드림연금보험 지금 보는 판 2024-04-01 ~ 2025-03-31 1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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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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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93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때에 ‘연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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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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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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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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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943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
      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연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매일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날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하며, 이 때 적용이율을 연단위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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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기타 1 1.0 주) 주) 1.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가입후 경과기간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 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75%, 5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액의 계산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 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1825 주) 3.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 회, 10회, 15회, 20회, 25회, 3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 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 로 지급받는 경우 주계약 약관 제22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 제22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 항을 적용합니다.
기타 90 주) 4.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5.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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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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