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CDR2점이상)보장특약 무배당 약관
특약
ok
p.149–158
seq 10
1.0+g20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e928593693cf99ae
· content_sha 88fe8fc94dbb93f092221a8aa6558f18ff08b5d76ca8c39c4e55253c5471c67c
· _stopped/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 무배당/2131-001~002_약관_20230801~ _1.pdf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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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The걱정없는 간병치매보험 무배당 | 2024-01-01 ~ 2024-03-31 | 150~159 | 열기 → |
| 한화생명 The걱정없는 간병치매보험 무배당 | 2023-12-09 ~ 2023-12-31 | 150~159 | 열기 → |
| 한화생명 The걱정없는 간병치매보험 무배당 | 2023-11-01 ~ 2023-12-08 | 149~158 | 열기 → |
| 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 무배당 | 2023-09-16 ~ 2023-10-31 | 149~158 | 열기 → |
| 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 무배당 | 2023-09-01 ~ 2023-09-15 | 149~158 | 열기 → |
| 한화생명 The걱정없는 치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3-08-01 ~ 2023-08-31 | 149~158 |
급부
2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중등도이상치매진단자금 | 2-1 |
1,000만원
|
p.156 | 0·1·0 | 코드없음 |
| · | 증액보장보험금 | 2-1 |
산식
|
p.157 | 0·1·0 | 코드없음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5/7 7칸 중 5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97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및 ‘증액보장보험 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단,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 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24자
제 2-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49~15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49~15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25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치매보장개시일: 제2-2조의2(‘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
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4.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포함)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5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30년 4월 1일, 2035년 4월 1일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94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 릅니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 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 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2.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없는 상 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 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 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 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4. 피보험자에게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 릅니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 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 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2.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 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 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 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증액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 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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