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당뇨병(합병증 포함) 진단 및 주요치료보장특약(고지통합)(KW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 2026-05-04 ~ 2026-05-31 · 개인/보장성 · 4079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108–1140 seq 5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e93abeebd9dedd03 · content_sha 584b570e23ce06d0967279d30f54a3a065ff0db1341adc3dc2985400537ca770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약관_20260504.pdf
급부
12건 · 판정 0
조문 슬롯
7/ 7
질병코드
149행 · 표 6개
잔여 표줄
0
이 내용이 실린 판
2
원문 길이
57,205
이 내용이 실린 판 2개
상품판매기간단위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 2026-06-01 ~ 2026-06-30 1108~1140 열기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 지금 보는 판 2026-05-04 ~ 2026-05-31 1108~1140

급부

12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진단자금 2-1
1년미만 1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1121 91·1·0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진단자금 2-1
1년미만 1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1121 91·1·0
· 만성당뇨병합병증진단자금 2-1
1년미만 75만원 / 1년이상 150만원
p.1121 91·1·0
· 질병 실명 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1121 91·1·0
· 질병 발목이상하지절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1121 91·1·0
· 급여 혈액 및복막투석 치료자금 2-1
1년미만 75만원 / 1년이상 150만원
p.1121 91·1·0
· 급여 CRRT 투석치료자금 2-1
1년미만 75만원 / 1년이상 150만원
p.1121 91·1·0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2-1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p.1121 91·1·0
· 당뇨병관련주요안과질환수술자금 2-1
1년미만 2만5,000원 / 1년이상 5만원
p.1122 91·0·0
· 당뇨병관련주요질환(안과제외)수술자금 2-1
1년미만 25만원 / 1년이상 50만원
p.1122 91·0·0
· 급여 당뇨병질환약물치료자금 2-1
1년미만 2만5,000원 / 1년이상 5만원
p.1122 91·2·0
· 인슐린 치료자금 2-1
1년미만 125만원 / 1년이상 250만원
p.1122 91·1·0

조문

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299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 회한)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 회한)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만성당뇨병합병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만성당뇨병
    합병증 진단자금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실명’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질병 실
    명 진단자금 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발목이상 하지절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 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의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지급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의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CRRT 투석 치료’를 받은 경
    우(연간 1회한) :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지급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지급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지급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금 지
    급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연간 90일 이상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지급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슐린 치료’를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인슐린 치료자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791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
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④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 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당뇨
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또는 ‘질병으로 인한 발목
이상 하지절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납입면제 art_waiver 366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
 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92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 2-2 조의 1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18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13(‘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52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13(‘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한도 365 1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 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④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 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당뇨 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또는 ‘질병으로 인한 발목 이상 하지절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 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6.5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 금: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 - 인슐린 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 2-2 조의 1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6.5 주) 4.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 9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 9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12.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1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 365 주) 14.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5. 주14)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6.5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 금: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 - 인슐린 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 2-2 조의 1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6.5 주) 4.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 9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 9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12.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1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 365 주) 14.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5. 주14)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6.5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 금: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 - 인슐린 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 2-2 조의 1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 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6.5 주) 4.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 9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 9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12.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1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 365 주) 14.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5. 주14)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질병코드

표 6개 · 원본 149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11 ‘12 대질병’의 정의 58줄 / 원본 5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32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5.2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3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D35.4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1) 영구적인 황달( jaundice)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I20.0 불안정협심증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0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4.1 드레슬러증후군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J09~J18 인플루엔자 및 폐렴
J20~J22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J40~J47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J60~J70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80~J84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J85~J8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90~J94 흉막의 기타 질환
J95~J99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1) 루푸스 신염의 진단에 합당한 소변검사 결과 (2) 루푸스 신염의 진행을 막는 적절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중 (1) 절대호중구수 : 500/㎕미만 (2) 혈소판수 : 20,000/㎕미만 (3) 절대망상적혈구수 20,000/㎕미만 또는 교정망상적혈구수 1%미만 (1) 척수액에서 세균의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2)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 ‘9 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 도 화상
K70 알코올성 간질환
K71 독성간질환
K7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K7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K74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K75 기타 염증성 간질환
K76 간의 기타 질환
K7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 (1) 폐기능 검사에서 1 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FEV1.0)이 (2)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를 요구
보장 별표 2-3 ‘당뇨병’ 분류표 5줄 / 원본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 1 형 당뇨병
E11 2 형 당뇨병
E12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보장 별표 2-4 ‘당뇨병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E14 E10~E14 : 당뇨병
G59.0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G63.2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1 에 해당되는 E10-E14†)] E14
H28.0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E14
M14.2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N08.3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50, .51 에 해당되는 E10-E14†) E14
보장 별표 2-5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 7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3 눈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1.3 눈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2.3 눈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3 눈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3 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H28.0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E14
H36.0 [H36.0* : 당뇨병성 망막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0, .31, .32, .33 에 해당되는 E10-
보장 별표 2-6 ‘당뇨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 49줄 / 원본 4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0 혼수를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1 산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7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1 형 당뇨병
E11.0 혼수를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1 산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7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 형 당뇨병
E12.0 혼수를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1 산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7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0 혼수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1 산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7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0 혼수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1 산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7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G59.0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G63.2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1 에 해당되는 E10-E14†)] E14
M14.2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N08.3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E14
보장 별표 2-7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N08.3*) N08.3
E10.3 눈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H36.0*) H36.0
E10.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1.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3 눈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2.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3 눈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관련
E12.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3 눈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3 −(3 (1 − (1 2− = (1 − (
E13.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3 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H28.0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E14
I79.2 -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50, .51 에 해당되는 E10-
M14.2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N08.3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E14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1108 이 단위: 1108~1140쪽 (4079쪽 문서) 새 창
110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