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T4.3)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295–302
seq 21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ea1023cc9adbfc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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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약관_20260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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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2-01 ~ 2026-03-31 | 295~302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응급환자응급실내원진료비 | 2-1 |
2만원 1회당
|
p.300 | 0·0·0 | 코드없음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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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50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경우에 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진료비’(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를 지급합 니다.(내원 1회당)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0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330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도 ‘응급환 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진료비’를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83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 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32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도 ‘응급환 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진료비’를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 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3.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 은 자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주3)에서 정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표 2-3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참조)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 급의료종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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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85f94984d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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