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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특약Ⅱ(최경도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갱신형)(TA1.1) 무배당

목차에 적힌 이름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특약Ⅱ(최경도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갱신형)(TA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866쪽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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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ed29bce613dd03a8 · content_sha a7e229b9b5c7a107ed311aff11ed6d05c0bfa78afd2fa547fa6171265fdd94e3 · 한화생명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_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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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회이상) 2-1
30만원
p.722 2·1·0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7회이상) 2-1
100만원
p.722 2·1·0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4회이상) 2-1
70만원
p.722 2·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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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836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3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1회이상 받은 경우(최초 1회한): 표
        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회이상)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7회이상 받은 경우(최초 1회한): 표
        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7회이상)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14회이상 받은 경우(최초 1회한): 표
        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4회이상)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3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542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아밀로이
 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를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이 변
 경되는 경우에는 투여 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82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5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733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치매보장개시일: 제2-2조의2(‘최경도치매상태’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최경도치매
      상태’ 및 제2-2조의3(‘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경증알츠하
      이머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최경도치
      매상태’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
      으로 인하여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
      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40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최경도치매상태’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최경도치매상태’ 및 제2-2조의3(‘경증알
 츠하이머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
 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제1-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라’목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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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최경도치매상태’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최경도치매상태’ 및 제2-2조의3(‘경증알 츠하이머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 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제1-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라’목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아밀로이 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를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이 변 경되는 경우에는 투여 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2)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7회이상)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4회이상)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갱신 365 주) 3. 이 특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최경도치매상 태’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 로 인하여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 시일로 합니다. 4 ‘최경도치매상태’라 함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에 ‘최경도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 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5.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경도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 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 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6.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라 함은 '아밀로이드베타(Αβ)'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가 '양성(Positive)'인 상태를 말합니다. 단,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의 경우, 그 결과가 '30 센틸로이드(Centiloid)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기타 주) 7.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라 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처방 당시의 제·개정된 법 령에 따릅니다)가 침착된 '아밀로이드베타(Αβ)'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제로서, 식 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치료제를 말합니다.
기타 주) 8.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 를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여 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2(‘최경도치매상태’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진단 확정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갱신 주) 11.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소멸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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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2-3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G30 2. 알츠하이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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