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선천이상보장특약(T6.2)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진심가득H보장보험 무배당 2025-05-01 ~ 2025-08-31 · 개인/보장성 · 1112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635–642 seq 51 1.0+g17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f231b7bab9fdbb14 · content_sha ceec8f712376eeb23b0c3346ead1fbddb65403abb375d6331591cff3d4696ac6 · _stopped/한화생명 진심가득H보장보험 무배당/2126-A01~A03_약관_20250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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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진심가득H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5-05-01 ~ 2025-08-31 635~642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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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선천이상수술자금 2-1
100만원 1회당 / 5만원 1회당
p.640 11·0·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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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06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
    원하였을 경우: 선천이상입원급여금 지급(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선천이상수술자금 지급(1회당)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
 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119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
 고한도로 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선천이상에 의한 입원이
 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2.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피보험자가 선천이상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24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
 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21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3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한도 12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 고한도로 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선천이상에 의한 입원이 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피보험자가 선천이상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 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 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 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선천이상’이라 함은 ‘선천이상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혀유착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Q38.1(혀유착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제2호에서 정한 ‘선천이상’에서 제3호에서 정한 ‘혀유착증’을 제외한 선천이상을 ‘선천이상(혀유착 증 제외)’라 합니다.
한도 120 주) 5.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7. ‘선천이상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 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 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 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선천이상’이라 함은 ‘선천이상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혀유착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Q38.1(혀유착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제2호에서 정한 ‘선천이상’에서 제3호에서 정한 ‘혀유착증’을 제외한 선천이상을 ‘선천이상(혀유착 증 제외)’라 합니다.
한도 120 주) 5.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7. ‘선천이상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 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11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선천이상 분류표 11줄 / 원본 1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Q00~Q07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Q10~Q18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Q20~Q28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Q30~Q34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Q35~Q37 구순열 및 구개열
Q38~Q45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50~Q56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Q60~Q64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Q65~Q79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Q80~Q89 기타 선천기형
Q90~Q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이상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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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35 이 단위: 635~642쪽 (1112쪽 문서) 새 창
6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