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약관] 제 1 절 공통사항
청구 절차만 다루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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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e건강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4-01 ~ 판매중 | 48~321 |
급부
44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67 | 474·1·0 | |
| · | 뇌심혈관입원급여금 | 2-1 |
2년미만 5,000원 1일당 / 2년이상 1만원 1일당
|
p.79 | 474·1·0 | |
| · | 뇌출혈 및 뇌경색증진단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87 | 474·1·0 | |
| · | 뇌출혈진단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95 | 474·1·0 | |
| · | 뇌혈관질환관혈수술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104 | 474·1·0 | |
| · | 뇌혈관질환비관혈수술자금 | 2-1 |
2년미만 250만원 / 2년이상 500만원
|
p.104 | 474·1·0 | |
| · | 뇌혈관질환진단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118 | 474·1·0 | |
| · | 뇌혈관질환통원자금 | 2-1 |
2년미만 5,000원 1회당 / 2년이상 1만원 1회당
|
p.126 | 474·1·0 | |
| · | 상급종합병원암통원자금 | 2-1 |
2년미만 5만원 1회당 / 2년이상 10만원 1회당
|
p.139 | 474·1·0 | |
| · | 상급종합병원통원자금 | 2-1 |
2년미만 2만5,000원 1회당 / 2년이상 5만원 1회당
|
p.139 | 474·1·0 | |
| · | 심장질환관혈수술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149 | 474·1·0 | |
| · | 심장질환비관혈수술자금 | 2-1 |
2년미만 250만원 / 2년이상 500만원
|
p.149 | 474·1·0 | |
| · | 암 다빈치로봇 수술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167 | 474·1·0 | |
| · | 갑상선암 및전립선암다빈치로봇수술자금 | 2-1 |
2년미만 125만원 / 2년이상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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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7 | 474·1·0 | |
| · | 암수술자금 | 2-1 |
2년미만 관혈수술 250만원 1회당 / 비관혈수술 50만원 1회당 / 2년이상 관혈수술 500만원 1회당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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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9 | 474·0·0 | |
| · | 암주요치료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년 / 2년이상 1,000만원 년
|
p.198 | 474·0·0 | |
| · | 암통원자금 | 2-1 |
2년미만 1만원 1회당 / 2년이상 2만원 1회당
|
p.209 | 474·1·0 | |
| · | 통원자금 | 2-1 |
2년미만 5,000원 1회당 / 2년이상 1만원 1회당
|
p.209 | 474·1·0 | |
| · | 암 진단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223 | 474·1·0 | |
| · | 소액암 진단자금 | 2-1 |
2년미만 300만원 / 2년이상 600만원
|
p.223 | 474·1·0 | |
| · | 유사암진단자금 | 2-1 |
2년미만 100만원 / 2년이상 200만원
|
p.223 | 474·1·0 | |
| · | 종합병원 암통원자금 | 2-1 |
2년미만 1만원 1회당 / 2년이상 2만원 1회당
|
p.240 | 474·1·0 | |
| · | 종합병원통원자금 | 2-1 |
2년미만 5,000원 1회당 / 2년이상 1만원 1회당
|
p.240 | 474·1·0 | |
| · |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252 | 474·0·0 | |
| · | 두경부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252 | 474·1·0 | |
| · |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252 | 474·1·0 | |
| · | 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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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2 | 474·1·0 | |
| · | 간·담낭·담도암및 췌장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253 | 474·0·0 | |
| · | 흉곽내기관·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253 | 474·1·0 | |
| · |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253 | 474·1·0 | |
| ·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253 | 474·1·0 | |
| · |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진단자금(전이포함)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254 | 474·0·0 | |
| · | 혈액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254 | 474·1·0 | |
| · | 특정 고액암 진단자금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269 | 474·1·0 | |
| · | 특정뇌졸중 응급환자응급실 내원 진료비 | 2-1 |
5만원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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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0 | 474·0·0 | |
| · | 급성심근경색증 응급환자응급실 내원 진료비 | 2-1 |
10만원 1회당
|
p.280 | 474·0·0 | |
| · | 항암약물치료자금Ⅰ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293 | 474·1·0 | |
| · | 항암약물치료자금Ⅱ | 2-1 |
2년미만 125만원 / 2년이상 250만원
|
p.293 | 474·1·0 | |
| · |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 2-1 |
2년미만 500만원 / 2년이상 1,000만원
|
p.293 | 474·1·0 | |
| · |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 2-1 |
2년미만 125만원 / 2년이상 250만원
|
p.293 | 474·1·0 | |
|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자금 | 2-1 |
2년미만 250만원 / 2년이상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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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2 | 474·1·0 | |
| · | 허혈성심장질환통원자금 | 2-1 |
2년미만 5,000원 1회당 / 2년이상 1만원 1회당
|
p.310 | 474·1·0 | |
| · | 급성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보험금 | 2-1 |
2년미만 100만원 / 2년이상 200만원
|
p.319 | 474·1·0 | |
| · | 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보험금 | 2-1 |
2년미만 100만원 / 2년이상 200만원
|
p.319 | 474·1·0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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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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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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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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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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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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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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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자
제 1-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1-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1-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외합니다.
다.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48~32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6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3. 이 계약의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2.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 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4.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 원)’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을 더하여 지급하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상급종합병원)’과 ‘뇌심혈관 입원급여금(종합병원)’ 및 ‘뇌심혈관 입원급여금(병·의원)’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병·의원(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상급종합병원 제외) 입원시 입원시 입원시 병·의원 지급 지급 지급 뇌심혈관 종합병원 지급 지급 해당없음 입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7. 이 계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계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이 계약의 ‘뇌출혈 및 뇌경색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및 뇌경 색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2. ‘뇌출혈’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2) 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2.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 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5.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4)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2.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 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2.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 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한도 | 1 | 주) | 4. 뇌혈관질환 통원자금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1 | 주) | 3. 상급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1 | 주) | 4. 상급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이 계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1 | 주) | 3. 상급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1 | 주) | 4. 상급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이 계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2) 심장질환 비관혈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3. 이 계약의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5.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4)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2)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다빈치로봇 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다빈치로봇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2.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1 | ||
| 납입면제 | 50.0 | 주) | 2.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 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8('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6.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 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 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8.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 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암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9.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암수술자 금을 지급합니다.(비관혈수술에 한함)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 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 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5.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730 | 주) | 8.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2년미만에 해 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1 | 주) | 3.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1 | 주) | 4.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1 | 주) | 3.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1 | 주) | 4.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2) 소액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유사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소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3(‘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액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6(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7(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 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1 | 주) | 3. 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1 | 주) | 4. 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이 계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9.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1 | 주) | 3. 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1 | 주) | 4. 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이 계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9.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 ||
| 기타 | 주) | (2)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4) 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5)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6) 흉곽내기관·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7)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9)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0)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주) 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2.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 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두경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두경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4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5항에서 정한 ‘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6항에서 정한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흉곽내기관·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7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8항에서 정한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 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9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기타내분비선 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0항에서 정한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혈액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1항에서 정한 ‘혈액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3.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15.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특정 고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특정 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고 액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특정뇌졸중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 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실 퇴실진단 또는 입원 후 퇴원진단에 제2-2조의 2(‘특정뇌졸중’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뇌졸중'에 해당하는 분류코드가 한 개 이상 포함된 자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급성심근경색증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 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실 퇴실진단 또는 입원 후 퇴원진단에 제2-2조의 3(‘급성심근경색 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분류코드가 한 개 이상 포 함된 자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주2) 및 주3)에서 정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표 2-3 ‘응 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참조)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 다고 응급의료종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2) 항암약물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4)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 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4.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 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 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한도 | 1 | 주) | 3. 허혈성심장질환 통원자금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계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2) 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보험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급성뇌경색증(acute infarction)’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63(뇌경 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old asymptomatic lacunar infarction), 진 구성뇌경색(old infarction) 및 일과성허혈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은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3. ‘급성심근경색증Ⅱ’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21(급성 심근경색증)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혈전용해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급성뇌경색증’ 및 ‘급성심근경색증Ⅱ’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 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질병코드
표 20개 · 원본 541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1-1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보장 별표 2-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3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 종합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종합병원을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진료과별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진료과별 전문병원을 지정하 날(이하 '효력소멸일'이라 합니다)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 금(종합병원)을 더하여 지급 (종합병원 입원일수에 5월15일 (상급종합병원) 지급 (상급종합병원) 지급 5월15일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
보장 별표 2-3 뇌출혈 및 뇌경색증 분류표 4줄 / 원본 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
보장 별표 2-3 뇌출혈 분류표 3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 및 제2-14조의2(‘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 |
보장 별표 2-3 뇌혈관질환 분류표 12줄 / 원본 3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다.(1일 1회한, 연간 30회를 한도로 함) 단서(병명기입) 등’을 말합니다.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6(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날(이하 '효력소멸일'이라 합니다)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7줄 / 원본 21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6(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단서(병명기입)’을 말합니다.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보장 별표 2-3 심장질환 분류표 7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39.5 | - 수막알균성 심내막염(I39.8*) 수막알균성 심장막염(I32.0*)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I52.0*) | I39.8 |
| B37.6 | [B37.6† : 칸디다심내막염(I39.8*)] | I39.8 |
| I00~I02 | 급성 류마티스열 | |
| I05~I09 |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
| I20~I25 | 허혈심장질환 | |
| I26~I28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
| I30~I52 | 기타 형태의 심장병 심근의 결핵(I41.0*) 심내막의 결핵(I39.8*) 심장막의 결핵(I32.0*) 수막알균성 심근염(I41.0*) |
보장 별표 2-3 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 분류표 117줄 / 원본 11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 | 입술의 악성 신생물 | |
| C01 | 혀뿌리의 악성 신생물 | |
| C02 |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03 | 잇몸의 악성 신생물 | |
| C04 |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 |
| C05 | 구개의 악성 신생물 | |
| C06 |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07 |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 |
| C0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 |
| C09 | 편도의 악성 신생물 | |
| C10 |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1 |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2 | 이상동(梨狀洞)의 악성 신생물 | |
| C13 |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4 |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15 | 식도의 악성 신생물 | |
| C16 | 위의 악성 신생물 | |
| C17 | 소장의 악성 신생물 | |
| C18 | 결장의 악성 신생물 | |
| C19 |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 |
| C20 | 직장의 악성 신생물 | |
| C21 |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 |
| C22 |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 |
| C23 | 담낭의 악성 신생물 | |
| C24 |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25 | 췌장의 악성 신생물 | |
| C26 |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 |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 |
| C31 |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 |
| C32 | 후두의 악성 신생물 | |
| C33 | 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4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
| C37 | 흉선의 악성 신생물 | |
| C38 |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 |
| C39 |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1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 | 중피종 | |
| C46 | 카포시육종 | |
| C47 |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 |
| C48 |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 |
| C49 |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 | 외음의 악성 신생물 | |
| C52 | 질의 악성 신생물 | |
| C53 |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 |
| C54 |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 |
| C55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56 | 난소의 악성 신생물 | |
| C5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58 | 태반의 악성 신생물 | |
| C60 | 음경의 악성 신생물 | |
| C61 |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
| C62 | 고환의 악성 신생물 | |
| C6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 |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 |
| C65 | 신우의 악성 신생물 | |
| C66 | 요관의 악성 신생물 | |
| C67 | 방광의 악성 신생물 | |
| C6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9 |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 |
| C70 | 수막의 악성 신생물 | |
| C71 | 뇌의 악성 신생물 | |
| C72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 |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77 |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78.0 |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1 |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2 |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4 |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5 |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6 |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7 |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0 |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1 |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KCD: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
| C78.82 |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8 |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9 |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 |
| C79.0 |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1 |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2 |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3 |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4 |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5 |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6 |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7 |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80 |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81 |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 |
| C79.88 |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9 |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80 |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 |
| C81 | 호지킨림프종 | |
| C82 | 소포성 림프종 | |
| C83 | 비소포성 림프종 | |
| C84 | 성숙 T/NK-세포림프종 | |
| C85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 |
| C86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
| C88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
| C90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 |
| C91 | 림프성 백혈병 | |
| C92 | 골수성 백혈병 | |
| C93 | 단핵구성 백혈병 | |
| C94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
| C95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
| C96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97 |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골수섬유증 | |
| D47.5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별표 2-4 참조)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
보장 별표 2-3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 27줄 / 원본 2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
| I26 | 폐색전증 | |
| I27 | 기타 폐성 심장질환 | |
| I28 | 폐혈관의 기타 질환 | |
| I42 | 심근병증 | |
| I4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
| I46.0 |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 |
| I50 | 심부전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 I71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 |
| I85 | 식도정맥류 | |
| I98.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 | |
| I98.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의사(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단일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
보장 별표 2-3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7줄 / 원본 1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사(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직접 단서(병명기입) 등’을 말합니다.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헤파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 및 제2-14조의2(‘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 |
보장 별표 2-4 ‘특정뇌졸중’ 분류표 5줄 / 원본 5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보장 별표 2-4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줄 / 원본 3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00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
| D0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2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
| D03 | 제자리흑색종 | |
| D04 | 피부의 제자리암종 | |
| D05 | 유방의 제자리암종 | |
| D06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
| D0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9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보장 별표 2-4 직·결장암 분류표 3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18 | 결장의 악성 신생물 | |
| C19 |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 |
| C20 | 직장의 악성 신생물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
보장 별표 2-4 특정 고액암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40~C41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70~C72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 날(이하 '효력소멸일'이라 합니다)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
보장 별표 2-5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1 | 급성심근경색증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또는 병리학적 검사를 통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 및 제2-14조의2(‘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 |
보장 별표 2-5 여성생식기암 분류표 8줄 / 원본 8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51 | 외음의 악성 신생물 | |
| C52 | 질의 악성 신생물 | |
| C53 |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 |
| C54 |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 |
| C55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56 | 난소의 악성 신생물 | |
| C5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58 | 태반의 악성 신생물 |
보장 별표 2-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3줄 / 원본 4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37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8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9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0 |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1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2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3 |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4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7 |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 |
| D48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종)(전이포함, 일반암)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0종)(전이포함, 일반암)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통 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진단 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최초 1회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관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기타내분비선암 및 (①) (②) (③) (④) (전이 포함) 진단자금 지급 (전이 포함) 보장 소멸 소멸(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진단된 것으로 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 소 기암(전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암(전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 (전이포함)’ 또는 ‘혈액암(전이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대장·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중피성암 및 연조직 암(전이포함)’,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또는 ‘혈액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 중 어느 하나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해약환급금) 제1항 및 제2-14조의2(‘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 | |
| D48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또는 병리학적 검사를 통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암(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또는 병리학적 검사를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6(대장점막내암의 정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또는 병리학적 검사를 통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또는 병리학적 검사를 통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해당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 및 제2-14조의2(‘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 | |
| D48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 및 제2-14조의2(‘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 | |
| D48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보장 별표 2-6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줄 / 원본 9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00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
| D0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2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
| D03 | 제자리흑색종 | |
| D04 | 피부의 제자리암종 | |
| D05 | 유방의 제자리암종 | |
| D06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
| D0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9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보장 별표 2-7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37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8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9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0 |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1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2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3 |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4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7 |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 |
| D48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 날(이하 '효력소멸일'이라 합니다)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지급하지 않는 별표 1-1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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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f3993772af46
· 한화생명 e건강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_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