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인플루엔자) 입원보장특약(T3.2)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278–285
seq 19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f774ccdf196b87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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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2126-A04~A06_약관_20250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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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 2025-09-01 ~ 2025-12-31 | 300~307 | 열기 → |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5-05-01 ~ 2025-08-31 | 278~285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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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독감(인플루엔자)입원급여금 | 2-1 |
1만원 1일당
|
p.283 | 3·1·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55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독감(인플루엔자)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별표 2-1 ‘보 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4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126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독감(인플루엔자)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
원
2.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30일) …
최초 독감(인플루엔자)
보장재개일
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피보험자가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
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59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27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59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한도 | 3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독감(인플루엔자)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 원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30일) … 최초 독감(인플루엔자) 보장재개일 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피보험자가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 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 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 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한도 | 30 | 주) | 4.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독감(인플루엔자)란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3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J09 | 1.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 |
| J10 | 2.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 |
| J11 | 3.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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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f8b25b2683e9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2126-A04~A06_약관_202505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