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간편가입 밸류플러스보장보험2.0 무배당 주계약 약관 [보장형 계약, 적립형 계약, 스마트전환형 계약,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주계약
ok
p.24–76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f94fd0b4ed5cfe9b
· content_sha 3ac4512a9b044ec6ec5a38568742875fea00cc7c56bfd65072a786ecdde9a163
· 한화생명 간편가입 밸류플러스보장보험2.0 무배당/약관_20260701.pdf
- 급부
- 9건 · 판정 0
- 조문 슬롯
- 5/ 7
- 질병코드
- 8행 · 표 2개
- 잔여 표줄
- 4줄
- 이 내용이 실린 판
- 1판
- 원문 길이
- 47,559자
판 이 내용이 실린 판 1개
|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밸류플러스보장보험2.0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7-01 ~ 판매중 | 24~76 |
급부
9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사망보험금 | 1 |
산식 / 산식 년 / 1,000만원 년
|
p.61 | 1·0·0 | 코드약함 |
| · | 증액사망보험금 | 1 |
산식
|
p.63 | 1·0·0 | 코드약함 |
| · | 1~5등급장기요양상태증액재가급여금 | 1 |
미해결 1회당
|
p.63 | 1·1·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 · | 1~5등급장기요양상태증액시설급여금 | 1 |
미해결 1회당
|
p.63 | 1·1·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 · | 사망보험금 | 2 |
산식
|
p.65 | 1·0·0 | 코드약함 |
| · | 사망보험금 | 3 |
산식 / 산식 년 / 500만원 년
|
p.66 | 1·0·0 | 코드약함 |
| · | 1~5등급장기요양상태재가급여금 | 4 |
10만원 1회당
|
p.68 | 1·1·0 | 코드약함 |
| · | 1~5등급장기요양상태시설급여금 | 4 |
10만원 1회당
|
p.68 | 1·1·0 | 코드약함 |
| · | 연금선지급금 | 5 |
산식 년
|
p.69 | 1·0·0 | 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5/7 7칸 중 5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410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
험금(별표1’[보장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며, 증액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다
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증액보장보험금(별표1 ‘[증액보장보험금
(증액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 증액사망보험금 지급
※ 단, 증액사망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증액재가∙시설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
상태’로 판정받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재가급여금’ 지급(월간 1회한)
※ 단, 증액재가급여금의 경우 ‘재가급여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3.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증액재가∙시설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
상태’로 판정받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시설급여금’ 지급(월간 1회한)
※ 단, 증액시설급여금의 경우 ‘시설급여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② 적립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
험금(별표 2 ‘[적립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③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3 ‘[스마트전환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④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경우 회사는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보험기간 중 피
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4 ‘[스마트재
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보험기간 중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재가급여금’ 지급(월간 1회한)
2.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보험기간 중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시설급여금’ 지급(월간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839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
한 사망보험금 중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4,828자
제 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장형 계약(1종(장기요양납입면제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 후에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② 보장형 계약(2종(50%장해납입면제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9 참 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③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가 목’ 내지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④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4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 대상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임종과정】 치료를 받아도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밖에 호 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보장형 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 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⑧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자’목 및 ‘카’ 목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 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⑨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⑩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재가급여금’ 및 ‘1~5등급 장기요양상 태 증액시설급여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월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월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개 월 단위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⑪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재가급여금’ 및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시 설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⑫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증액재가∙시설급여금 보장개시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 양상태’로 판정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미 체결된 ‘재가∙시설급여금 증액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 소급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의 약관규정을 적용합니다. 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증액재가∙시설급여금 보장개시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에 판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재가∙시설급여금 증액계약’을 무효로 하며,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으로 적용하여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 계약이 ‘재가∙시설급여금 증액계약’에서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으로 변경되므로 ‘증액재가∙시설급여금 보장 개시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에 사고증명서(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⑭제1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제23조(계약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증액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⑮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의 제1항에서 정의한 사고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받은 장기요양등급 및 판정일자를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지급 기준으로 합니다. ⑯ 보장형 계약(1종(장기요양납입면제형))의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 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판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6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⑱ 보장형 계약(1종(장기요양납입면제형))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 일 이전에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으나 제14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더라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⑲ 제2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 9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⑳ 제19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㉑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9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㉒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 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㉓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합니다. ㉔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9 참조)상의 두 가지 이 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9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㉕ 제2항 및 제23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 한 재해에 한합니다. ㉖ 장해분류표(별표 9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 9 참조)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4~7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7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0,609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장형 계약: 최초 성립된 계약을 말합니다.
사. 적립형 계약: 제31조(적립형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하고, 제32조(적
립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따라 전환이 승낙된 계약을 말합니다.
아. 스마트전환형 계약: 제33조(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하
고, 제34조(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따라 전환이 승낙된 계약을 말합니다.
자.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제35조(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하고, 제36조(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
생)에 따라 전환이 승낙된 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8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9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제3조의 2(‘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및 ‘1~3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
한 ‘1~3등급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
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마.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보장개시일: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전환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전
환일을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산출이율: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보험
료 산출이율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
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라. 전환일: 적립형 계약, 스마트전환형 계약 및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전환일은 각각 제
32조(적립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 제2항, 제34조(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
력발생) 제3항 및 제36조(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 제 3항에서
정한 전환일을 말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장형 계약 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와는 다르게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1)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면제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으로 전환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전환’ 직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전환’ 직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전환’ 직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전환’ 직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3)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4) 보험료를 선납한 경우
선납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나.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적립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
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납입보험
료로 봅니다.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다만, 제43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에 한함])에
따른 적립형 계약의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보험료납입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전환후 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전환후 경과월수는 전환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라.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주계약에 한
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후 납입한 기본보
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 지급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
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와는 다르게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감액을 신청한 경우
∙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의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마.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기준보험료 및 기본보험료: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 전환금액
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금액: 보장형 계약의 전환시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주계약에 한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사.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전환 후부터 보험
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
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
(1) 이 계약의 기준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
한도로서 기준보험료 총액의 2배로 하며, 1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다음에 정
한 한도로 합니다.
- 기준보험료×(1 + 10% × 스마트전환형 전환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기준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액
다만, 스마트전환형 전환후 경과년수는 전환시를 1년으로 하며, 10년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적립액의 인출
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기준사망보
험금의 감소분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1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회
사가 정한 한도로 하며, 보험료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1)’ 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자.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금액과 전환한 후 납입한 추
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
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
제로 납입한 보험료와는 다르게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1) 스마트전환형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감액신청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2) 적립형 계약으로 일부 전환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일부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일부전환’ 직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일부전환’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 -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일부전환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차.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보험료: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으로 전환시 전환금
액
카.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전환금액: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으로 전환시 설정
한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타. 위험보험료: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금(납입면제 포함)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말
합니다.
파. 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하. 계약관리비용: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이하, ‘계약체결
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합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이라 합니다). 계약관리비용은 ‘유지관
련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되며, 유지관련비용은 ‘납입중 유지관련비용’과 ‘납입후 유지관련비용’
(다만, 적립형 계약은 ‘계약유지비용’과 ‘납입유지비용’)으로 구분됩니다.
거. 월대체보험료
[적립형 계약]
- 적립형 계약의 경우는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유지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특약의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
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하며 납입유지비용 및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
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스마트전환형 계약]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납입후 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합니다.
-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에 의하여 연금선지급이 개시된 계약은 월대체보험료에서 특
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를 제외하며, 연금선지급이 완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특약보험
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를 다시 월대체보험료에 포함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하며 스마
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은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
한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합니다.
6. 적립액 및 보험금 관련 용어
가.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보장형 계약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적립
액으로 합니다.
다. 보장형 계약의 기준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의 100%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으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
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5년을 최대로 합니다.
라.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의 공시이율
로 일자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 적립형 계약의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6
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
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 계산
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액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이율(연복리
2.5%)로 일자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이율(연복리
2.75%)로 일자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기본보험금액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자.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기준사망보험금
(1) 1종(체증형)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
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
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한편,
적립액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는 적립액의 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체증한 금액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 체증경과년수: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2) 2종(기본형) :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
보험금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한편, 적립액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
는 적립액의 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차.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전환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카.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전환일 이후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4~76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43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 한 사망보험금 중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장형 계약(1종(장기요양납입면제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 후에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② 보장형 계약(2종(50%장해납입면제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9 참 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③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가 목’ 내지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④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기타 | 조문:세부규정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한도·소멸 | 90 | 20.0 | 조문:세부규정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4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 대상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임종과정】 치료를 받아도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밖에 호 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보장형 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 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주) 1. 보장형 계약(1종(장기요양납입면제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 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2. 보장형 계약(2종(50%장해납입면제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9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
| 기타 | 1825 | 100.0 | 주) | 3.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의 100%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으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 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5년을 최대로 합니다. 예시) 40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 (1,0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1억 1억 1억 1억 5,000 5,000 2,000 1억원 1억원 1,000 만원 만원 … 만원 … … 만원 40 세 44 세 45 세 46 세 49 세 50 세 연령 이후 *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의 50%인 5천만원 |
| 기타 | 주) | 4.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증액계 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사망보험금 증액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제3조의 2(‘1~5등급 장기요양상 태’ 및 ‘1~3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제1항에서 정의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로 판정받은 경우 증액사망보험금으로 분류되고, 판정받지 않은 경우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재가∙시설급 여금으로 분류됩니다. | ||
| 기타 | 주) | 3. 증액사망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의 잔여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4. 증액재가∙시설급여금은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재가∙시설급여금 보장개시일부 터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의 잔여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5.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및 10년 경 과시점에 해당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및 10년 경과한 해에 계약해 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6. 증액재가∙시설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한도 | 30 | 주) | 7.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재가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월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월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 1개월 단위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0 | 주) | 8.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시설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월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월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 1개월 단위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재가급여금’ 및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시설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10. 증액재가∙시설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11.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증액재가∙시설급여금 보장개시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을 경우 ‘재가∙시설급여금 증액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 사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 소급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의 약관규정을 적용합 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12.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 망하고, 그 후에 ‘증액재가∙시설급여금 보장개시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에 판정된 사실 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가∙시설급여금 증액계약’을 무효로 하며,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으로 적용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이 ‘재가∙시설급여금 증액계약’에서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으로 변 경되므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확정된 경우에 회사에 사고증명서(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소멸 | 주) | 13.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피보험자가 증액계 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제23조(계약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증액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 자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 ||
| 기타 | 101.0 | 주) | 주) 1.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2190 | 5.0 | 주) | 2. 기준사망보험금은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1종(체증형) : 기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 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체증한 금액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 체증경과년수: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 수 다만,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예시) 50세 전환, 1종(체증형) 선택, 스마트전환형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 망보험금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5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1억 1억 1억 4,500 5,000 … 4,000 1억 만원 만원 1억 만원 1,000 1억원 500만원 만원 55 세 56 세 57 세 63 세 64 세 65 세 연령 이전 이후 (2) 2종(기본형) :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 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기타 | 주) | 3.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향후 공 시이율에 관계없이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 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주) 1.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보장개시일’은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전환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 약Ⅱ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 우에는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2.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전환일부터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을 경우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전환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날부터 제36조(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전환전계약(보장형 계약)으로 환원하여 드립니다. | ||
| 한도 | 30 | 주) | 3.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재가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월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월간’이란 계 약일로부터 매 1개월 단위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0 | 주) | 4.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시설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월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월간’이란 계 약일로부터 매 1개월 단위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재가급여금’ 및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시설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주) 1.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보장개시일’은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전환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 약Ⅱ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 우에는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2.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전환일부터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을 경우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전환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날부터 제36조(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전환전계약(보장형 계약)으로 환원하여 드립니다. | ||
| 한도 | 30 | 주) | 3.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재가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월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월간’이란 계 약일로부터 매 1개월 단위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0 | 주) | 4.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시설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월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월간’이란 계 약일로부터 매 1개월 단위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재가급여금’ 및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시설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 | 주) | 주) 1. 연금선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감액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2. 연금선지급금액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3. 해당월의 연금선지급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연금선지급 해당일로 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8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지급하지 않는 별표 8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4줄4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잔여 4줄 펼치기
| # | 표 원문 한 줄 |
|---|---|
| 1 | 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하며,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
| 2 | 미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
| 3 |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
| 4 | 4.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 |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98a1ff254192
· 한화생명 간편가입 밸류플러스보장보험2.0 무배당/약관_202607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