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보통보험약관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2015-07-01 ~ 2016-04-01 · 다이렉트/생사 혼합 · 45쪽 문서
특약 ok p.9–20 seq 1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fc49889994e153ce · content_sha f71a3c0c02400863be9ae1d45410089643aa2fae5f4daf54e37c73adc688fb1d ·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무)_1752-008_약관_20150701~20160401.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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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15-07-01 ~ 2016-04-01 9~20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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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만기보험금 1
산식
p.19 1·0·0 코드약함
· 사망보험금 1
산식
p.19 1·0·0 코드약함
· 기 간 구 분 1
미해결
p.19 1·0·0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사망보험금 (제3조 제2호) 1
미해결
p.19 1·0·0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 기간 만기보험금 (제3조 제1호)및해지환급금 (제33조 제1항) 1
산식
p.19 1·0·0 코드약함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만기보험금 (제3조 제1호)및해지환급금 (제33조 제1항) 1
미해결
p.19 1·0·0 금액미해결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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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64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보험
 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71자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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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9~20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분류기준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9~20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용어정의 art_terms 1,301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 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
          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적립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보험료: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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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기타 3650 1.5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기타 3650 1.5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Y83~Y84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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