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 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 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50만원 | 500,0005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365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 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365 | 주) | 3.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 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2-4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 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83.2 |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 |
| S83.42 |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 |
| S83.43 |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 |
| S83.52 | 전십자인대의 파열 | |
| S83.53 | 후십자인대의 파열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86.0 |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3 |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13 |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23 |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29.0 | 흉부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
| S33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43 |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53 |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63 |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73 |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76.1 |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
| S83 |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86.0 |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 |
| S93 |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03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09.2 | 몸통의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11.2 |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13.2 |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14.3 |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14.6 |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
| T79.6 | 외상성 근육허혈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7 | 머리의 으깸손상 | |
| S09.9 |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 |
| S12 | 목의 골절 | |
| S22 |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
| S32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
| S42 |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
| S52 | 아래팔의 골절 | |
| S62 |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
| S72 | 대퇴골의 골절 | |
| S82 |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
| S92 |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
| T02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
| T08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0 |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2 |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4.2 |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재해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 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 우(최초 1회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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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be43ee9a651
· _stopped/한화생명 H건강보험(Basic) 무배당/2139-A01_약관_20251001~ 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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