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손상 수술보장특약(맞춤가입)(TA1.1) 무배당[일반고지형]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1115–1127
seq 97
1.0+g17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cb6cf6171bba1f0c
· content_sha aeafd8693c208b1ff34a94f4ea05b1b515fe4aa444f4e3f65ea0360448e7e639
· _stopped/한화생명 H건강보험(Basic) 무배당/2139-A01_약관_20251001~ _3.pdf
- 급부
- 4건 · 판정 0
- 조문 슬롯
- 7/ 7
- 질병코드
- 42행 · 표 4개
- 잔여 표줄
- 0줄
- 이 내용이 실린 판
- 1판
- 원문 길이
- 17,196자
판 이 내용이 실린 판 1개
|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H건강보험(Basic)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5-10-01 ~ 2025-12-31 | 1115~1127 |
급부
4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재해 특정 무릎인대파열및 연골찢김 수술자금 | 2-1 |
50만원
|
p.1122 | 42·1·0 | |
| · | 재해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자금 | 2-1 |
50만원
|
p.1122 | 42·1·0 | |
| · |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수술자금 | 2-1 |
5만원
|
p.1122 | 42·0·0 | |
| · |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수술자금 | 2-1 |
25만원
|
p.1122 | 42·1·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784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재
해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 수술자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재해 아킬레스
힘줄손상 수술자금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탈구,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철심제거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
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6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402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31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 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23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365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 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365 | 주) | 3.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 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2-4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 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4개 · 원본 4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 5줄 / 원본 5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83.2 |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 |
| S83.42 |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 |
| S83.43 |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 |
| S83.52 | 전십자인대의 파열 | |
| S83.53 | 후십자인대의 파열 |
보장 별표 2-4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86.0 |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
보장 별표 2-5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표 20줄 / 원본 2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3 |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13 |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23 |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29.0 | 흉부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
| S33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43 |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53 |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63 |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73 |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76.1 |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
| S83 |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86.0 |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 |
| S93 |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03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09.2 | 몸통의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11.2 |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13.2 |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14.3 |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T14.6 |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
| T79.6 | 외상성 근육허혈 |
보장 별표 2-6 급여 철심제거술 대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16줄 / 원본 1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7 | 머리의 으깸손상 | |
| S09.9 |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 |
| S12 | 목의 골절 | |
| S22 |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
| S32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
| S42 |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
| S52 | 아래팔의 골절 | |
| S62 |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
| S72 | 대퇴골의 골절 | |
| S82 |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
| S92 |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
| T02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
| T08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0 |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2 |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4.2 |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1be43ee9a651
· _stopped/한화생명 H건강보험(Basic) 무배당/2139-A01_약관_20251001~ _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