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3대 마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 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진단일로부 터 183일 이내에 ‘항우울제’를 누적하여 8주(56일) 이상 투약처방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3대 마음질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300만원 | 3,000,0003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항우울제’라 함은 '3대 마음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약제로 근거 중심 한국형 우울증 약물학적 치료 지침, 한국형 공황장애 치료지침서,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 근거중심의학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항우울제’로써 아래의 항우울제 대상약제에 해당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다만, ‘항우울제’의 예방적 및 일시적 투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받지 않은 약제 및 임상시험용 약제의 투약은 제외됩니다. [항우울제 대상약제] 대상약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차단제 (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SNRI) 노르아드레날린 특정 세로토닌 항우울제 (noradrenergic and specific serotonergic antidepressants, NaSSA) 삼환계 항우울제 (tricyclic antidepressant, TCA)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monoamine oxidase inhibitor, MAOI) 세로토닌 길항제 및 재흡수 차단제 (serotonin antagonist reuptake inhibitor, SARI) 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차단제 (noradrenaline reuptake inhibitor, N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촉진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enhancer, SSRE) | ||
| 소멸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32 | 1. 우울에피소드 | |
| F41.0 | 2. 공황장애[간헐 발작성 불안] | |
| F43.1 | 3.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3대 마음질환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3대 마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 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진단일로부 터 183일 이내에 ‘항우울제’를 누적하여 8주(56일) 이상 투약처방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3대 마음질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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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83b0f6f3643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약관_20260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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