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마음건강보장특약(G2.9)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135–144
seq 9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023da7c1e3aa4b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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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약관_20260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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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 | 2026-06-06 ~ 판매중 | 137~146 | 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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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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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대 마음질환치료자금 | 1 |
300만원
|
p.142 | 3·1·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719자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3조(‘3대 마음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3대 마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진단일로부터 183일 이
내에 제4조(‘항우울제’의 정의 및 투약처방) 제1항에서 정한 ‘항우울제’를 누적하여 8주(56일) 이상 투약
처방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3대 마음질환 치료자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
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예시 】
-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3대 마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날로부터 183일 이내에 제4조 제1항에
서 정한 ‘항우울제’를 누적하여 8주(56일) 이상 투약처방 받았을 경우
‘3대 마음질환’ 진단 및 ‘항우울제’ 28일 ‘항우울제’ 14일 진단 후
최초계약일 ‘항우울제’ 14일 처방 처방(누적 42일) 처방(누적 56일) 183일 시점
03.01 04.01 06.01 09.01 10.01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17자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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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35~14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3자
제 5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143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나. 재계약: 만기 이후 계속하여 새롭게 체결하는 특약
다. 최초계약: 재계약 이전에 최초로 성립된 특약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35~14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7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항우울제’라 함은 '3대 마음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약제로 근거 중심 한국형 우울증 약물학적 치료 지침, 한국형 공황장애 치료지침서,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 근거중심의학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항우울제’로써 아래의 항우울제 대상약제에 해당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다만, ‘항우울제’의 예방적 및 일시적 투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받지 않은 약제 및 임상시험용 약제의 투약은 제외됩니다. [항우울제 대상약제] 대상약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차단제 (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SNRI) 노르아드레날린 특정 세로토닌 항우울제 (noradrenergic and specific serotonergic antidepressants, NaSSA) 삼환계 항우울제 (tricyclic antidepressant, TCA)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monoamine oxidase inhibitor, MAOI) 세로토닌 길항제 및 재흡수 차단제 (serotonin antagonist reuptake inhibitor, SARI) 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차단제 (noradrenaline reuptake inhibitor, N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촉진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enhancer, SSRE) | ||
| 소멸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3 3대 마음질환 분류표 3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32 | 1. 우울에피소드 | |
| F41.0 | 2. 공황장애[간헐 발작성 불안] | |
| F43.1 | 3.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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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약관_202604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