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2,725 / 18,857

오십견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1a0db2bb46967a1d9705 · dkey 4220c527c78a71843d83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오십견’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오십견 수술’을 받았을 경우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1회당 50만원 500,00050만원 1회당
1년이상 1회당 100만원 1,000,000100만원 1회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5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5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6호 ‘나’목 및 ‘다’목의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⑤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통풍 진 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특정전립선질환 수술자금’,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척추질 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2) 통풍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기타 주) (3) 대상포진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기타 주) (4) 특정전립선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기타 주) (5)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기타 주) (6) 오십견 및 척추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통풍 진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의 경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하며, ‘오십견 수술자금’, ‘특정전립선질환 수술자 금’,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추간판장애(디스크)’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추간판장애(디스크)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디스크)’를 말합니다.
감액 730 주) 6.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 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통풍’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통풍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통 풍’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대상포진’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대상포진’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오십견’이라 함은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오십견’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전립선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전립선질환 분류표(별표 2- 7 참조)에서 정한 ‘특정전립선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기타 주) 12.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2-10 참조)에 서 정한 ‘척추질환’을 말합니다.
감액 365 주) 13.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365 주) 14.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 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기타 주) 15. 오십견 수술 및 척추질환 수술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6.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 을 말합니다.
기타 주) 17.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16)에 해당하지 않는 수 술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1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또는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 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1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통풍 진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의 경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하며, ‘오십견 수술자금’, ‘특정전립선질환 수술자 금’,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추간판장애(디스크)’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추간판장애(디스크)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디스크)’를 말합니다.
감액 730 주) 6.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 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통풍’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통풍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통 풍’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대상포진’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대상포진’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오십견’이라 함은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오십견’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전립선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전립선질환 분류표(별표 2- 7 참조)에서 정한 ‘특정전립선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기타 주) 12.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2-10 참조)에 서 정한 ‘척추질환’을 말합니다.
감액 365 주) 13.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365 주) 14.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 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기타 주) 15. 오십견 수술 및 척추질환 수술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6.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 을 말합니다.
기타 주) 17.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16)에 해당하지 않는 수 술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1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또는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 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1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6개 표 · 5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10 척추질환 분류표Ⅱ 4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18.00 [A18.00† : 척추의 결핵(M49.0*)] M49.0
G06.1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55.1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2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3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83.4 말총증후군
G95 척수의 기타 질환
M40~M43 변형성 등병증
M45~M49 척추병증
M50~M54 기타 등병증
M96.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M96.3 척추후궁절제후 척주후만증
M99.1 (척추)부분탈구복합
M99.2 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M99.3 신경관의 골성 협착
M99.4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M99.5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M99.6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M99.7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S12 목의 골절
S13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4.0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S14.1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4.2 경추 신경근의 손상
S14.3 상완신경총의 손상
S22.0 흉추의 골절
S22.1 흉추의 다발골절
S23.0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23.1 흉추의 탈구
S23.3 흉추의 염좌 및 긴장
S24.0 흉수의 진탕 및 부종
S24.1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4.2 흉추 신경근의 손상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4.0 요수의 진탕 및 부종
S34.1 요수의 기타 손상
S34.2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S34.3 말총의 손상
S34.4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장 별표 2-3 추간판장애(디스크)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G55.1 [G5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M51
M50 경추간판장애
M51 기타 추간판장애
보장 별표 2-4 통풍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10 통풍
보장 별표 2-5 대상포진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B02 대상포진
보장 별표 2-6 오십견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견(오십견) 어깨의 관절주위염
보장 별표 2-8 관절염Ⅱ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J99.0 [J99.0* : 류마티스폐질환(M05.1†)] M05.1
L40.5 [L40.5† : 관절병성 건선(M07.0-M07.3*, M09.0*)] M07.3,M09.0
M00~M03 감염성 관절병증 (M01.1* 제외)
M05~M14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류마티스심장염(M05.3-†)
M15~M19 관절증
M20~M25 기타 관절장애
표 원문 108자
오십견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오십견’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오십견 수술’을 받았을 경우
1년미만	1회당 50만원
1년이상	1회당 100만원
p.461 찾을 것: 오십견수술자금 새 창
461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