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연금개시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피보 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보증, 20년보증)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 일에 지급 | 산식 | 년 |
| —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보증 지급기간동안은 11차년도 이후 지급되는 연 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10년 보증지급) | 산식 | 년 |
| —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보증 지급기간동안은 21차년도 이후 지급되는 연 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20년 보증지급) | 산식 | 년 |
| —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약 자가 선택한 기간동안(5년, 10년, 15년, 20 년)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 —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 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 약 해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특약의 사망시점 책임준비금) | 산식 | 년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금(책임준비금)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 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기타 | 1 | 1.5% | 주) |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 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3. 연금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동하면 연금액도 변동합 니다. | ||
| 기타 | 100% | 주) | 4. 초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 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이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 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확정기간연금형 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주) | 7.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시점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 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8. 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9.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연금 연금개시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피보 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보증, 20년보증)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 일에 지급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보증 지급기간동안은 11차년도 이후 지급되는 연 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10년 보증지급)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보증 지급기간동안은 21차년도 이후 지급되는 연 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20년 보증지급)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약 자가 선택한 기간동안(5년, 10년, 15년, 20 년)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 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 약 해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특약의 사망시점 책임준비금)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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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fc0c26c3452
·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한화생명 웰컴CI보험(무)_1555-069~072_약관_20150801~2016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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