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고도장해보장특약(K4.1) 무배당[본인형, 배우자형] 약관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 2015-08-01 ~ 2016-04-01 · 개인/보장성 · 91쪽 문서
특약 ok p.51–64 seq 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8a04b9a263ea7952 · content_sha 0555f31ba2cacbc27e6f279b0e294297cc7f5c91b2006251790b992ca6124bcd · 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한화생명 웰컴CI보험(무)_1555-069~072_약관_20150801~2016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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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웰컴CI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15-08-01 ~ 2016-04-01 51~64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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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연금 1
산식 년
p.61 0·0·0 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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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92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
 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약정한 고도장해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46자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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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51~6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분류기준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51~6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용어정의 art_terms 1,751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형]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
       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배우자형]
        (1)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
            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경우(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
            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1)’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2)’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
            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
       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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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0 주) 주)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책임준비금)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 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1 1.5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 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동하면 연금액도 변동합 니다.
기타 100.0 주) 4. 초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 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이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 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3650 주)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확정기간연금형 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7.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시점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 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타 90 주) 8. 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9.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51 이 단위: 51~64쪽 (91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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