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2,974 / 18,857

재해사망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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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사망한 경우

금액

1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2) 장해보험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감액 730 주) 3.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이내, 180일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이 계약의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 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6)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한도 100% 주) 8.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한도 100% 주) 9.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1.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41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3 척추질환 분류표Ⅱ 4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18.00 [A18.00† : 척추의 결핵(M49.0*)] M49.0
G06.1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55.1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2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3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83.4 말총증후군
G95 척수의 기타 질환
M40~M43 변형성 등병증
M45~M49 척추병증
M50~M54 기타 등병증
M96.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M96.3 척추후궁절제후 척주후만증
M99.1 (척추)부분탈구복합
M99.2 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M99.3 신경관의 골성 협착
M99.4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M99.5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M99.6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M99.7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S12 목의 골절
S13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4.0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S14.1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4.2 경추 신경근의 손상
S14.3 상완신경총의 손상
S22.0 흉추의 골절
S22.1 흉추의 다발골절
S23.0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23.1 흉추의 탈구
S23.3 흉추의 염좌 및 긴장
S24.0 흉수의 진탕 및 부종
S24.1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4.2 흉추 신경근의 손상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4.0 요수의 진탕 및 부종
S34.1 요수의 기타 손상
S34.2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S34.3 말총의 손상
S34.4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표 원문 76자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사망한 경우
	1,000만원
p.43 찾을 것: 재해사망보험금 새 창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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