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한화생명 간편가입 H튼튼 보장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한화생명 간편가입 H튼튼 보장보험 무배당 2024-01-01 ~ 2024-03-31 · 개인/보장성 · 365쪽 문서
주계약 ok p.26–61 seq 0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c9e8a35c25ccde6d · content_sha f6117784b0418a976a7cfae3abed6e5c586d9bcbda166e6659f0193814f55b3b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H튼튼 보장보험 무배당/2048-A01_약관_2024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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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간편가입 H튼튼 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4-01-01 ~ 2024-03-31 26~61

급부

4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재해사망보험금 1
1,000만원
p.43 41·0·0
· 장해보험금 1
200만원
p.43 41·0·0
· 척추질환관혈수술자금 1
2년미만 50만원 / 2년이상 100만원
p.43 41·1·0
· 척추질환비관혈수술자금 1
2년미만 30만원 / 2년이상 60만원
p.43 41·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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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623자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4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 : 재해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장해보험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
   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치료를 받았을 경우 :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최
   초 1회한)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
   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치료를 받았을 경우 :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
   금(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61자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6~6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6~6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5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249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5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6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6~6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9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2) 장해보험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감액 730 주) 3.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이내, 180일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5. 이 계약의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 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6)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한도 100.0 주) 8.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한도 100.0 주) 9.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1.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표 5개 · 원본 5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1-2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3 척추질환 분류표Ⅱ 41줄 / 원본 4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18.00 [A18.00† : 척추의 결핵(M49.0*)] M49.0
G06.1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55.1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2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3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83.4 말총증후군
G95 척수의 기타 질환
M40~M43 변형성 등병증
M45~M49 척추병증
M50~M54 기타 등병증
M96.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M96.3 척추후궁절제후 척주후만증
M99.1 (척추)부분탈구복합
M99.2 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M99.3 신경관의 골성 협착
M99.4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M99.5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M99.6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M99.7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S12 목의 골절
S13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4.0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S14.1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4.2 경추 신경근의 손상
S14.3 상완신경총의 손상
S22.0 흉추의 골절
S22.1 흉추의 다발골절
S23.0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23.1 흉추의 탈구
S23.3 흉추의 염좌 및 긴장
S24.0 흉수의 진탕 및 부종
S24.1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4.2 흉추 신경근의 손상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4.0 요수의 진탕 및 부종
S34.1 요수의 기타 손상
S34.2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S34.3 말총의 손상
S34.4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보장 별표 6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1-2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지급하지 않는 별표 6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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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 이 단위: 26~61쪽 (365쪽 문서) 새 창
2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