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간편가입 H튼튼 보장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주계약
ok
p.26–61
seq 0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c9e8a35c25ccde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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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H튼튼 보장보험 무배당/2048-A01_약관_2024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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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H튼튼 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4-01-01 ~ 2024-03-31 | 26~61 |
급부
4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재해사망보험금 | 1 |
1,000만원
|
p.43 | 41·0·0 | |
| · | 장해보험금 | 1 |
200만원
|
p.43 | 41·0·0 | |
| · | 척추질환관혈수술자금 | 1 |
2년미만 50만원 / 2년이상 100만원
|
p.43 | 41·1·0 | |
| · | 척추질환비관혈수술자금 | 1 |
2년미만 30만원 / 2년이상 60만원
|
p.43 | 41·1·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623자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4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 : 재해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장해보험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
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치료를 받았을 경우 :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최
초 1회한)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
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치료를 받았을 경우 :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
금(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61자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6~6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6~6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5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249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5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6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6~6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9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2) 장해보험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4)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 |
| 기타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감액 | 730 | 주) | 3.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이내, 180일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이 계약의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 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6)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한도 | 100.0 | 주) | 8.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한도 | 100.0 | 주) | 9.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11.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질병코드
표 5개 · 원본 5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1-2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보장 별표 3 척추질환 분류표Ⅱ 41줄 / 원본 4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18.00 | [A18.00† : 척추의 결핵(M49.0*)] | M49.0 |
| G06.1 |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
| G5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 |
| G55.2 |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 |
| G55.3 |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 |
| G83.4 | 말총증후군 | |
| G95 | 척수의 기타 질환 | |
| M40~M43 | 변형성 등병증 | |
| M45~M49 | 척추병증 | |
| M50~M54 | 기타 등병증 | |
| M96.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
| M96.3 | 척추후궁절제후 척주후만증 | |
| M99.1 | (척추)부분탈구복합 | |
| M99.2 | 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 |
| M99.3 | 신경관의 골성 협착 | |
| M99.4 |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 |
| M99.5 |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 |
| M99.6 |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 |
| M99.7 |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 |
| S12 | 목의 골절 | |
| S13 |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14.0 |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 |
| S14.1 |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 S14.2 | 경추 신경근의 손상 | |
| S14.3 | 상완신경총의 손상 | |
| S22.0 | 흉추의 골절 | |
| S22.1 | 흉추의 다발골절 | |
| S23.0 |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
| S23.1 | 흉추의 탈구 | |
| S23.3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 |
| S24.0 | 흉수의 진탕 및 부종 | |
| S24.1 |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 S24.2 | 흉추 신경근의 손상 | |
| S32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
| S33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34.0 | 요수의 진탕 및 부종 | |
| S34.1 | 요수의 기타 손상 | |
| S34.2 |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 |
| S34.3 | 말총의 손상 | |
| S34.4 |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 |
| T08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보장 별표 6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지급하지 않는 별표 1-2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지급하지 않는 별표 6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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