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 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1만원 | 10,0001만원 | |
| 1년이상 | 10만원 | 100,00010만원 | |
| 1년미만 | 10만원 | 100,00010만원 | |
| 1년이상 |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6(‘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 ‘당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제2항에서 정한 ‘당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 (용어의 정의) 제3호의 ‘당뇨병 및 암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 365 | 1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일반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자금’,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 및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Stage진단자금’의 10%를 지급합 니다. ② 간편가입형(2년, 당뇨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자금’,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 및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Stage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 자금’,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 및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Stage진단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당뇨병 및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당뇨병(당화 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의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자금을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3)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Stage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6.5% | 주) | 4. ‘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및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6.5% | 주) | 5. '당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서, '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6.5% | 주) | 6.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및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 암 제외)’이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 ‘당 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
| 기타 | 6.5% | 주) | 7.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소 (HbA1c) 6.5% 이상)’ 및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혈관질환’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의 질병 을 말합니다. | |
| 기타 | 6.5% | 주) | 8.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소 (HbA1c) 6.5% 이상)’ 또는 ‘뇌혈관질환’으로서,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6.5% | 주) | 9.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및 ‘뇌혈관질환’이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에는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
| 기타 | 6.5% | 주) | 10.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 소(HbA1c) 6.5% 이상)’ 및 최초로 진단 확정된 ‘허혈성심장질환’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 의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6.5% | 주) | 11.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 소(HbA1c) 6.5% 이상)’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서,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 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6.5% | 주) | 12.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및 ‘허혈성심장질환’이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
| 기타 | 6.5% | 주) | 13.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2-2조의2(‘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 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4.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2-2조의3(‘암(기타피부 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뇌혈관질환’이란 제2-2조의4(‘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6. ‘허혈성심장질환’이란 제2-2조의5(‘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17. 이 특약의 당뇨병 및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730 | 주) | 1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간편가입형(2년, 당뇨병)] (1)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2)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3)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Stage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기타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6.5% | 주) | 4. ‘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및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6.5% | 주) | 5. '당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서, '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6.5% | 주) | 6.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및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 암 제외)’이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 ‘당 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
| 기타 | 6.5% | 주) | 7.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소 (HbA1c) 6.5% 이상)’ 및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혈관질환’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의 질병 을 말합니다. | |
| 기타 | 6.5% | 주) | 8.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소 (HbA1c) 6.5% 이상)’ 또는 ‘뇌혈관질환’으로서,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6.5% | 주) | 9.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및 ‘뇌혈관질환’이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에는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
| 기타 | 6.5% | 주) | 10.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 소(HbA1c) 6.5% 이상)’ 및 최초로 진단 확정된 ‘허혈성심장질환’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 의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6.5% | 주) | 11.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 소(HbA1c) 6.5% 이상)’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서,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 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6.5% | 주) | 12.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및 ‘허혈성심장질환’이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
| 기타 | 6.5% | 주) | 13.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2-2조의2(‘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 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4.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2-2조의3(‘암(기타피부 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뇌혈관질환’이란 제2-2조의4(‘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6. ‘허혈성심장질환’이란 제2-2조의5(‘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17. 이 특약의 당뇨병 및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 | 1형 당뇨병 | |
| E11 | 2형 당뇨병 | |
| E12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3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4 | 상세불명의 당뇨병 |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Stage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 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1년미만 1만원 1년이상 10만원 1년미만 10만원 1년이상 1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0be4e691568c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H당뇨보험 무배당/약관_20260101_5.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