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당뇨병 및 3대질환 Stage진단특약(KA2.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간편가입 H당뇨보험 무배당 2026-01-01 ~ 2026-03-31 · 개인/보장성 · 294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08–126 seq 6 1.0+g20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7fff02e05c00d73f · content_sha 9bbf796625eba1f7cd69fad1b9d231b31023a682acf0eed2a6a97fc2f432d466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H당뇨보험 무배당/약관_20260101_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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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자금 2-1
1년미만 1만원 / 1년이상 10만원 / 1년미만 10만원 … (+1)
p.117 5·1·0
·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 2-1
1년미만 1만원 / 1년이상 10만원 / 1년미만 10만원 … (+1)
p.117 5·1·0
·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Stage진단자금 2-1
1년미만 1만원 / 1년이상 10만원 / 1년미만 10만원 … (+1)
p.117 5·1·0
·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자금 2-1
1년미만 1만원 / 1년이상 2년미만 5만원 / 2년이상 10만원 … (+3)
p.119 5·1·0
·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 2-1
1년미만 1만원 / 1년이상 2년미만 5만원 / 2년이상 10만원 … (+3)
p.119 5·1·0
·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Stage진단자금 2-1
1년미만 1만원 / 1년이상 2년미만 5만원 / 2년이상 10만원 … (+3)
p.119 5·1·0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775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3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 및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 또는
       ‘당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자금(‘당
       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당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대하여 각각 최초 1회한)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 또는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대하여 각각
       최초 1회한)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 또는 ‘당뇨병 및 허혈성심
       장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Stage진단자
       금(‘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두번째 발생
       질환’에 대하여 각각 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47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일반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자금’,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 및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Stage진단자금’의 10%를 지급합
 니다.
 ② 간편가입형(2년, 당뇨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자금’,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 및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Stage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
 자금’,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 및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Stage진단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당뇨병 및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당뇨병(당화



 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의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당뇨병 및 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
 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
 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뇌혈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에는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납입면제 art_waiver 315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47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08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당뇨병 및 암 보장개시일: 제2-2조의6(‘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 ‘당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제2항에서 정한 ‘당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72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6(‘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 ‘당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제2항에서 정한 ‘당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
 (용어의 정의) 제3호의 ‘당뇨병 및 암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47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6(‘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 ‘당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제2항에서 정한 ‘당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 (용어의 정의) 제3호의 ‘당뇨병 및 암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1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일반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자금’,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 및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Stage진단자금’의 10%를 지급합 니다. ② 간편가입형(2년, 당뇨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자금’,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 및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Stage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 자금’,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 및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Stage진단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당뇨병 및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당뇨병(당화 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의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자금을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Stage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6.5 주) 4. ‘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및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6.5 주) 5. '당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서, '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6.5 주) 6.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및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 암 제외)’이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 ‘당 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6.5 주) 7.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소 (HbA1c) 6.5% 이상)’ 및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혈관질환’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의 질병 을 말합니다.
기타 6.5 주) 8.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소 (HbA1c) 6.5% 이상)’ 또는 ‘뇌혈관질환’으로서,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6.5 주) 9.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및 ‘뇌혈관질환’이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에는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6.5 주) 10.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 소(HbA1c) 6.5% 이상)’ 및 최초로 진단 확정된 ‘허혈성심장질환’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 의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6.5 주) 11.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 소(HbA1c) 6.5% 이상)’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서,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 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6.5 주) 12.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및 ‘허혈성심장질환’이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6.5 주) 13.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2-2조의2(‘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 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2-2조의3(‘암(기타피부 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를 말합니다.
기타 주) 15. ‘뇌혈관질환’이란 제2-2조의4(‘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16. ‘허혈성심장질환’이란 제2-2조의5(‘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17. 이 특약의 당뇨병 및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730 주) 1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간편가입형(2년, 당뇨병)] (1) 당뇨병 및 암 Stage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2)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Stage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Stage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6.5 주) 4. ‘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및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6.5 주) 5. '당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또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서, '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6.5 주) 6.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및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 암 제외)’이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병 및 암 중 첫번째 발생질환’, ‘당 뇨병 및 암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6.5 주) 7.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소 (HbA1c) 6.5% 이상)’ 및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혈관질환’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의 질병 을 말합니다.
기타 6.5 주) 8.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소 (HbA1c) 6.5% 이상)’ 또는 ‘뇌혈관질환’으로서,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6.5 주) 9.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및 ‘뇌혈관질환’이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에는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 ‘당뇨병 및 뇌혈관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6.5 주) 10.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 소(HbA1c) 6.5% 이상)’ 및 최초로 진단 확정된 ‘허혈성심장질환’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 의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6.5 주) 11.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당뇨병(당화혈색 소(HbA1c) 6.5% 이상)’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서,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 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6.5 주) 12.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및 ‘허혈성심장질환’이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첫번째 발생질환’, ‘당뇨병 및 허혈성심장질환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6.5 주) 13.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2-2조의2(‘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 상)’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2-2조의3(‘암(기타피부 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를 말합니다.
기타 주) 15. ‘뇌혈관질환’이란 제2-2조의4(‘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16. ‘허혈성심장질환’이란 제2-2조의5(‘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17. 이 특약의 당뇨병 및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1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표 4개 · 원본 45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당뇨병’ 분류표 5줄 / 원본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 1형 당뇨병
E11 2형 당뇨병
E12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5 ‘뇌혈관질환’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보장 별표 2-6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1. 협심증
I21 2. 급성 심근경색증
I22 3. 후속심근경색증
I23 4.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6. 만성 허혈심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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