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판정됨 — 승인
· 모델검토(표본) · 2026-08-26 10:43
“본것=쪽32/원문/금액2행(2판) · 판단=별표1 재해골절진단자금 행이 5만원(1회당) — 파서와 일치 · 표본 · 층=aWMn|보장성|다이렉트”
다시 누르면 새 판정이 위에 쌓인다(덮어쓰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기간 중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5만원 | 50,0005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소멸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2.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 에는 재해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12 | 2. 목의 골절 | |
| S22 | 3.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
| S32 |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
| S42 | 5.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
| S52 | 6. 아래팔의 골절 | |
| S62 | 7.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
| S72 | 8. 대퇴골의 골절 | |
| S82 | 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
| S92 | 10.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
| T02 | 11.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
| T08 | 12.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0 | 13.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2 | 14.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4.2 | 15.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재해골절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기간 중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5만원
| 판정 | 검토자 | 시각 | 코멘트 |
|---|---|---|---|
| 승 | 모델검토(표본) | 2026-08-26 10:43 | 본것=쪽32/원문/금액2행(2판) · 판단=별표1 재해골절진단자금 행이 5만원(1회당) — 파서와 일치 · 표본 · 층=aWMn|보장성|다이렉트 |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c8fd98d4c2f5
· 한화생명 포켓골절보험 무배당/약관_20260518.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