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4,641 / 11,512

3대 마음질환진단자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78c4e84fcf9697c5edc1 · dkey 4e2c31a2bda944c99064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3 대 마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3대 마음질환 진단자 금은 보험기간 중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금액

1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50만원 500,0005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재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타 주)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재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타 주)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주) 1. ‘3대 마음질환’라 함은 ‘3대 마음질환 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3 3대 마음질환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32 1. 우울에피소드
F41.0 2. 공황장애[간헐 발작성 불안]
F43.1 3.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표 원문 111자
3대 마음질환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3 대 마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3대 마음질환 진단자 금은 보험기간 중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50만원
p.320 찾을 것: 3대 마음질환진단자금 새 창
320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