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갑상선암 진단자금×4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
| 1년이상 | 200만원 | 2,000,0002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통합암(17 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전 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간생〮 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전 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 포함)’, ‘혈액암(전이포함)’, ‘유방암’ 및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양성뇌종양’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 액질병)’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양성뇌종양’은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통 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 이내에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6)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7)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9)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0)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1) 기타피부암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2) 갑상선암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3) 대장점막내암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4) 제자리암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5)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6) 유방암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7) 양성뇌종양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 분류표(별표 1-1 참조)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두경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두경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 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 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혈액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혈액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4.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6.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7.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제자리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8.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9. ‘유방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유방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0.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21. 이 특약의 보험기간 〮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22.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23.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2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1)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2)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3)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6)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7)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9)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0)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1) 기타피부암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2) 갑상선암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3) 대장점막내암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4) 제자리암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5)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6) 유방암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17) 양성뇌종양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3.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두경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두경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 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 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혈액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혈액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4.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6.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제자리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7.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8. ‘유방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유방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9.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20.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갑상선암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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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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