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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4cea4a66609cd2aa6487 · dkey 6dec6c2827df3cdad80e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갑상선암 진단자금×4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100만원 1,000,000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2,000,000200만원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최초N회한 1 회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8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8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통합암(17 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전 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간생〮 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전 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 포함)’, ‘혈액암(전이포함)’, ‘유방암’ 및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양성뇌종양’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 액질병)’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양성뇌종양’은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통 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 이내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6)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7)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9)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0)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1) 기타피부암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2) 갑상선암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3) 대장점막내암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4) 제자리암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5)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6) 유방암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7) 양성뇌종양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 90 주)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 분류표(별표 1-1 참조)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두경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두경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 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 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혈액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혈액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15.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16.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17.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제자리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18.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9. ‘유방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유방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20.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21. 이 특약의 보험기간 〮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감액 365 50% 주) 22.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23.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소멸 주) 2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1)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2)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3)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6)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7)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9)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10)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11) 기타피부암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12) 갑상선암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13) 대장점막내암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14) 제자리암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15)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16) 유방암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17) 양성뇌종양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두경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두경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 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 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혈액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혈액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15.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16.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제자리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17.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8. ‘유방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유방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19.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7종)(일반암(전이포함), 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2항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을 말합니다.
소멸 주) 20.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83자
갑상선암진단자금
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p.1034 찾을 것: 갑상선암진단자금 새 창
1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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