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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정순환계질환보장특약(맞춤가입)(TA1.1) 무배당[일반고지형] 약관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1787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081–1109 seq 5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4d6ffeec947d9ba6 · content_sha 9ffa35935d5e099e91436a4fa82fffaad2a612765f5d4a959861f613a85ea486 ·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_1.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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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7-01 ~ 판매중 1081~1109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4-01 ~ 2026-06-30 1081~1109 열기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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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뇌혈관질환진단자금 2-1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p.1091 81·1·0
·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자금 2-1
1년미만 100만원 / 1년이상 200만원
p.1091 81·1·0
· 특정 외상성뇌손상진단자금 2-1
1,000만원
p.1091 81·1·0
· 허혈성심장질환진단자금 2-1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p.1091 81·1·0
· 류마티스심장질환진단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1091 81·1·0
· 기타 심장질환진단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1092 81·1·0
· 주요 심장염증진단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1092 81·1·0
· 심근병증진단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1092 81·1·0
·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진단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1092 81·1·0
· 기타부정맥진단자금 2-1
1년미만 25만원 / 1년이상 50만원
p.1092 81·1·0
· 심부전진단자금 2-1
1년미만 100만원 / 1년이상 200만원
p.1092 81·1·0
· 대동맥판막협착진단자금 2-1
1년미만 25만원 / 1년이상 50만원
p.1093 81·1·0
· 대동맥동맥류및 박리진단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1093 81·1·0
· 죽상경화증진단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1093 81·1·0
· 기타말초혈관질환및 모세혈관질환진단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1093 81·1·0
· 특정 혈관질환진단자금 2-1
1년미만 25만원 / 1년이상 50만원
p.1093 81·1·0
· 특정 림프절질환진단자금 2-1
1년미만 25만원 / 1년이상 50만원
p.1093 81·1·0
· 특정 순환계통의장애 진단자금 2-1
1년미만 5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1094 81·1·0
· 뇌혈관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6 81·1·0
·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6 81·1·0
· 특정 외상성뇌손상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6 81·1·0
· 허혈성심장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6 81·1·0
· 류마티스심장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6 81·1·0
· 기타 심장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7 81·1·0
· 주요 심장염증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7 81·1·0
· 심근병증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7 81·1·0
·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7 81·1·0
· 기타부정맥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7 81·1·0
· 심부전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8 81·1·0
· 대동맥판막협착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8 81·1·0
· 대동맥동맥류및 박리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8 81·1·0
· 죽상경화증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8 81·1·0
· 기타말초혈관질환및 모세혈관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8 81·1·0
· 특정 혈관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9 81·1·0
· 특정 림프절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9 81·1·0
· 특정 순환계통의장애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2-1
산식
p.1099 81·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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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500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18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증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뇌혈관질환 진단
       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일과성 뇌
       허혈발작 진단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외상성 뇌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특정 외
       상성 뇌손상 진단자금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허혈성심장질
       환 진단자금 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류마티스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류마티스
       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기타 심장질환
       진단자금 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요 심장염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주요 심장염증
       진단자금 지급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근병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심근병증 진단자금
       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부정
       맥(기타부정맥 제외) 진단자금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부정맥’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기타부정맥 진단
       자금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부전’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심부전 진단자금 지급
  1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동맥판막협착’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대동맥판막협
       착 진단자금 지급
  1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대동맥동
       맥류 및 박리 진단자금 지급
  1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죽상경화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죽상경화증 진단
       자금 지급
  1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진단자금 지급




  1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특정 혈관질환
      진단자금 지급
  1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림프절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특정 림프절
      질환 진단자금 지급
  1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특정 순
      환계통의 장애 진단자금 지급
 [보험금 지급예시(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계약일        뇌경색증(I63)    심근병증(I42)          협심증(I20)     뇌내출혈(I61)
              진단확정         진단확정               진단확정         진단확정
 2024.11.1    2025.6.30    2026.8.10          2026.10.2    2030.1.7
                (①)            (②)              (③)          (④)
              뇌혈관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장질환          보험금 미지급
             진단자금 지급      진단자금 지급            진단자금 지급



              뇌혈관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장질환
              보장 소멸        보장 소멸              보장 소멸


 설명
 ① : 2025.6.30에 진단 확정된 뇌경색증(I63)은 1년 미만에 진단된 것으로 250만원을 뇌혈관질환 진단
 자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뇌혈관질환 진단자금) 소멸
 ② : 2026.8.10에 진단 확정된 심근병증(I42)은 1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심근병
 증 진단자금) 소멸
 ③ : 2026.10.2에 진단 확정된 협심증(I20)은 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허혈성심
 장질환 진단자금) 소멸
 ④ : 2030.1.7에 진단 확정된 뇌내출혈(I61)은 ①에 의해 소멸된 세부보장(뇌혈관질환 진단자금)으로, 보
 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8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069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8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8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뇌혈관질환’, ‘일과성 뇌허혈발작’, ‘특정 외상성
 뇌손상’, ‘허혈성심장질환’, ‘류마티스 심장질환’, ‘기타 심장질환’, ‘주요 심장염증’, ‘심근병증’, ‘부정맥(기타
 부정맥 제외)’, ‘기타부정맥’, ‘심부전’, ‘대동맥판막협착’,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죽상경화증’, ‘기타말초혈
 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특정 혈관질환’, ‘특정 림프절질환’ 또는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8호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혈관질환’, ‘일과성 뇌허혈발작’, ‘특정 외상성 뇌손상’, ‘허혈성심장질환’, ‘류마티스 심장질환’, ‘기타 심
 장질환’, ‘주요 심장염증’, ‘심근병증’,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기타부정맥’, ‘심부전’, ‘대동맥판막협착’,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죽상경화증’,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특정 혈관질환’, ‘특정 림프절
 질환’ 또는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뇌혈관질환’, ‘일과성 뇌허혈발작’, ‘특정 외상
 성 뇌손상’, ‘허혈성심장질환’, ‘류마티스 심장질환’, ‘기타 심장질환’, ‘주요 심장염증’, ‘심근병증’, ‘부정맥(기
 타부정맥 제외)’, ‘기타부정맥’, ‘심부전’, ‘대동맥판막협착’,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죽상경화증’, ‘기타말초
 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특정 혈관질환’, ‘특정 림프절질환’ 또는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이전에 ‘뇌혈관질
 환’, ‘일과성 뇌허혈발작’, ‘특정 외상성 뇌손상’, ‘허혈성심장질환’, ‘류마티스 심장질환’, ‘기타 심장질환’, ‘주
 요 심장염증’, ‘심근병증’,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기타부정맥’, ‘심부전’, ‘대동맥판막협착’, ‘대동맥동맥
 류 및 박리’, ‘죽상경화증’,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특정 혈관질환’, ‘특정 림프절질환’ 또는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
 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6항에 따라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
 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32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2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898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8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8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8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뇌혈관질환’, ‘일과성 뇌허혈발작’, ‘특정 외상성 뇌손상’, ‘허혈성심장질환’, ‘류마티스 심장질환’, ‘기타 심장질환’, ‘주요 심장염증’, ‘심근병증’, ‘부정맥(기타 부정맥 제외)’, ‘기타부정맥’, ‘심부전’, ‘대동맥판막협착’,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죽상경화증’, ‘기타말초혈 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특정 혈관질환’, ‘특정 림프절질환’ 또는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8호에 따라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혈관질환’, ‘일과성 뇌허혈발작’, ‘특정 외상성 뇌손상’, ‘허혈성심장질환’, ‘류마티스 심장질환’, ‘기타 심 장질환’, ‘주요 심장염증’, ‘심근병증’,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기타부정맥’, ‘심부전’, ‘대동맥판막협착’,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죽상경화증’,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특정 혈관질환’, ‘특정 림프절 질환’ 또는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 습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일과성 뇌허혈발작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5) 류마티스 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6) 기타 심장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7) 주요 심장염증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8) 심근병증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9)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0) 기타부정맥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1) 심부전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2) 대동맥판막협착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3)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4) 죽상경화증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5)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6) 특정 혈관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7) 특정 림프절질환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8)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면책·부지급 주) 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5.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일과성뇌 허혈발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완전기억상실(G45.4), 신생아의 신생아뇌허혈(P91.0), 뇌출혈 및 뇌경색증(I60~I63), 뇌전증(G40), 편두통(G43), 실신 및 허탈(R55)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외상성 뇌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외 상성 뇌손상’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 질환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 있어서 ‘류마티스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류마티스 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기 능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판 협착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심장질 환’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대동맥판협착, 기능부전을 동반한 대 동맥판협착 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심장염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요심장염 증’분류표(별표 2-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이 특약에 있어서 ‘심근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근병증’ 분류표 (별표 2-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 있어서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 정맥(기타부정맥 제외)’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부정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부정맥’ 분 류표(별표 2-1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5. 이 특약에 있어서 ‘심부전’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부전’ 분류표(별표 2-1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6.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판막협착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동맥판 막협착증’ 분류표(별표 2-1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7.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분류표(별표 2-1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8. 이 특약에 있어서 ‘죽상경화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죽상경화증 분 류표(별표 2-1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9.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1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20.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혈관질 환’ 분류표(별표 2-1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21.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림프절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림프 절질환’ 분류표(별표 2-1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22.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 분류표(별표 2-2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2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1) 뇌혈관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2) 일과성 뇌허혈발작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3)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4)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5) 류마티스 심장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6) 기타 심장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7) 주요 심장염증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8) 심근병증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9)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10) 기타부정맥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11) 심부전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12) 대동맥판막협착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13)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14) 죽상경화증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15)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16) 특정 혈관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17) 특정 림프절질환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18)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 진단자금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일과성뇌 허혈발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완전기억상실(G45.4), 신생아의 신생아뇌허혈(P91.0), 뇌출혈 및 뇌경색증(I60~I63), 뇌전증(G40), 편두통(G43), 실신 및 허탈(R55)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외상성 뇌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외 상성 뇌손상’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 질환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류마티스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류마티스 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기 능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판 협착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대동맥판협착, 기능부전을 동반한 대동 맥판협착 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심장염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요심장염증’ 분류표(별표 2-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에 있어서 ‘심근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근병증’ 분류표 (별표 2-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 있어서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 정맥(기타부정맥 제외)’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부정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기타부정맥’ 분 류표(별표 2-1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이 특약에 있어서 ‘심부전’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부전’ 분류표(별표 2-1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판막협착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동맥판 막협착증’ 분류표(별표 2-1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5. 이 특약에 있어서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분류표(별표 2-1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6. 이 특약에 있어서 ‘죽상경화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죽상경화증 분 류표(별표 2-1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7.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1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8.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혈관질 환’ 분류표(별표 2-1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9.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림프절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림프 절질환’ 분류표(별표 2-1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20.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 분류표(별표 2-2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21.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18개 · 원본 81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10 ‘심근병증’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42 심근병증
I4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보장 별표 2-11 ‘부정맥(기타부정맥 제외)’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47 발작성 빈맥
I48 심방세동 및 조동
보장 별표 2-12 ‘기타부정맥’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49 기타 심장부정맥
보장 별표 2-13 ‘심부전’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50 심부전
보장 별표 2-14 ‘대동맥판막협착증’ 분류표 4줄 / 원본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06.0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I06.2 기능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I35.0 대동맥판협착
I35.2 기능부전을 동반한 대동맥판협착
보장 별표 2-15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71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보장 별표 2-16 죽상경화증 분류표 4줄 / 원본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5.0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으로 기술된 것
I25.1 죽상경화성 심장병
I67.2 대뇌죽상경화증
I70 죽상경화증
보장 별표 2-17 ‘기타말초혈관질환 및 모세혈관질환’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73 기타 말초혈관질환
I78 모세혈관의 질환
I7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
보장 별표 2-18 ‘특정 혈관질환’ 분류표 7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72 기타 동맥류 및 박리
I74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7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80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I81 문맥혈전증
I82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I86 기타 부위의 정맥류
보장 별표 2-19 ‘특정 림프절질환’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88 비특이성 림프절염
I89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
보장 별표 2-20 ‘특정 순환계통의 장애’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순환계통의 처치후 장애
I9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순환계통의 기타 장애
I99 순환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보장 별표 2-3 ‘뇌혈관질환’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보장 별표 2-4 ‘일과성뇌허혈발작’ 분류표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G45.0 척추-뇌기저동맥증후군
G45.1 경동맥증후군(대뇌반구성)
G45.2 다발성 및 양쪽 뇌전동맥증후군
G45.3 일과성 흑암시
G45.8 기타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G45.9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
보장 별표 2-5 ‘특정 외상성 뇌손상’ 분류표 8줄 / 원본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6.2 미만성 뇌손상
S06.3 초점성 뇌손상
S06.4 경막외출혈
S06.5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6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S06.7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S06.8 기타 두개내손상
S06.9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보장 별표 2-6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보장 별표 2-7 ‘류마티스 심장질환’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00~I02 급성 류마티스열
I05~I09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06.0 :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제외 I06.0 제외 (I06.2 : 기능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제외 I06.2 제외
보장 별표 2-8 ‘기타심장질환’ 분류표 12줄 / 원본 1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B37.6 [B37.6† : 칸디다심내막염(I39.8*)] I39.8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4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I35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I35.0 : 대동맥판협착) 제외 I35.0 제외 (I35.2 : 기능부전을 동반한 대동맥판협착) 제외 I35.2 제외
I36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I37 폐동맥판장애
I3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44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I45 기타 전도장애
I46.0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51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보장 별표 2-9 ‘주요심장염증’ 분류표 7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30 급성 심장막염
I31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3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8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40 급성 심근염
I4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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