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 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중등도치매 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 9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 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 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치매보장개시 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하였으나 제1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 는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라도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호의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 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및 동조 제2호의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 기간 중 이미 지급한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중증치매 진단자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단자금 지급 예시】 구분 중등도치매상태 중증치매상태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지급 지급 중증치매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예1)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초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지급 예2) ‘중증치매상태’로 최초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및 중증치매 진단자금 지급 예3)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중증치매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90 | 주) | 주) 1.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 정된 법령에 따릅니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 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 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 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진단일부터 90일이 지 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확인 함으로써 제2-2조의2(‘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 제1항 및 제 3항에서 정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4.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5. 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 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6.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치매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하였으나 주5)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라도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보 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의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및 동조 제2호의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7. 피보험자에게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 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중증치매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 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5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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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a557d4d3a2c3
· _stopped/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2301 무배당/1938-005~008, 2018-001~004, 2019-001~004_약관_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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