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도이상 치매보장특약(T1.2)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909–919
seq 84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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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2301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3-01-01 ~ 2023-03-31 | 909~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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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등도이상치매진단자금 | 2-1 |
500만원
|
p.917 | 0·1·0 | 코드없음 |
| · | 중증치매진단자금 | 2-1 |
500만원
|
p.917 | 0·1·0 | 코드없음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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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81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2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
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최종 진단 확정일에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
초 1회한): 최종 진단 확정일에 중증치매 진단자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4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863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
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
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치매보장개시
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하였으나 제1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
는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라도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호의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
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및
동조 제2호의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 기간 중 이미 지급한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중증치매 진단자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단자금 지급 예시】
구분 중등도치매상태 중증치매상태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지급 지급
중증치매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예1)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초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지급
예2) ‘중증치매상태’로 최초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및 중증치매 진단자금 지급
예3)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받고 그 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시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을 지급받고, 그 후 ‘중증치매상
태’로 최종 진단 확정시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지급
④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
상태’를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최종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
우 포함) 해당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또는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
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⑦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2조의2(‘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에
따라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 또는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로 최초 진단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각각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더라도
납입면제
art_waiver
316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57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치매보장개시일: 제2-2조의2(‘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에서 정
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18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중등도치매 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중등도치매 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 9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 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 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치매보장개시 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하였으나 제1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 는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라도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호의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 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및 동조 제2호의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 기간 중 이미 지급한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중증치매 진단자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단자금 지급 예시】 구분 중등도치매상태 중증치매상태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지급 지급 중증치매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예1)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초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지급 예2) ‘중증치매상태’로 최초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및 중증치매 진단자금 지급 예3)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중증치매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90 | 주) | 주) 1.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 정된 법령에 따릅니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 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 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 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진단일부터 90일이 지 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확인 함으로써 제2-2조의2(‘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 제1항 및 제 3항에서 정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4.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5. 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 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6.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치매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하였으나 주5)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라도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보 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의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및 동조 제2호의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7. 피보험자에게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 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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