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중등도이상 치매보장특약(T1.2)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2301 무배당 2023-01-01 ~ 2023-03-31 · 개인/보장성 · 1547쪽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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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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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2301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3-01-01 ~ 2023-03-31 909~919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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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중등도이상치매진단자금 2-1
500만원
p.917 0·1·0 코드없음
· 중증치매진단자금 2-1
500만원
p.917 0·1·0 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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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81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2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
    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최종 진단 확정일에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
    초 1회한): 최종 진단 확정일에 중증치매 진단자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4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863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
 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
 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치매보장개시
 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하였으나 제1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
 는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라도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호의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
 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및
 동조 제2호의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 기간 중 이미 지급한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중증치매 진단자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단자금 지급 예시】

            구분               중등도치매상태          중증치매상태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지급            지급
        중증치매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예1)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초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지급
  예2) ‘중증치매상태’로 최초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및 중증치매 진단자금 지급
  예3)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받고 그 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시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을 지급받고, 그 후 ‘중증치매상
     태’로 최종 진단 확정시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지급
 ④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
 상태’를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최종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
 우 포함) 해당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또는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
 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⑦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2조의2(‘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에
 따라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 또는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로 최초 진단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각각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더라도
납입면제 art_waiver 316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57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치매보장개시일: 제2-2조의2(‘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에서 정
      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18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중등도치매
 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중등도치매 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9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 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 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치매보장개시 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하였으나 제1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 는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라도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호의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 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및 동조 제2호의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보험 기간 중 이미 지급한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중증치매 진단자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단자금 지급 예시】 구분 중등도치매상태 중증치매상태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지급 지급 중증치매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예1)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초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지급 예2) ‘중증치매상태’로 최초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및 중증치매 진단자금 지급 예3)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중증치매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90 주) 주) 1.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 정된 법령에 따릅니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 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 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 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진단일부터 90일이 지 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확인 함으로써 제2-2조의2(‘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 제1항 및 제 3항에서 정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4.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 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치매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하였으나 주5)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로 다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라도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보 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의 중등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및 동조 제2호의 중증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피보험자에게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 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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